생활력(生活力)

참전유공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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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61-240-89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제출서류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240-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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