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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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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246),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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