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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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원순환과 (031-8045-5448),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서류

신분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원순환과 (☎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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