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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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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전화문의 청소년과 (053-803-5892),
  • 신청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기간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신청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문의처

청소년과 (☎053-803-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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