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행복과 (054-88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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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3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대학입학생 학비의 경우 타 장학금 수혜와 중복 불가 월동연료비의 경우 타 연료비 지원(에너지바우처 등)과 중복 불가
○ 대학입학생 학비(대입자녀 입학생 학비 일시금 200만원 한도내 현금 지원)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학습재료비(초등학생 학습재료비 연 1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