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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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사회보장과 (032-450-537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절차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출된 명단 중 기준 적합 대상 지원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절차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출된 명단 중 기준 적합 대상 지원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 (☎032-45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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