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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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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 신청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신청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제출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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