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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어가멘토링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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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 신청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3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제출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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