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전화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044-200-5464),
-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교육)
2024.04.24
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3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