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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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055-530-627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2개월 이내 - 대 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90%(70만원 한도)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산모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55-530-6275)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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