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하반기(연2회)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051-749-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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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