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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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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면학조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상·하반기(연2회)
  •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051-749-612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신청기간

상·하반기(연2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제출서류

1.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제출필요없음) 4.장학금 수령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복지과 (☎051-749-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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