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재학 중 매달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소득이 발생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등록금과 생활비를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계산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19시 31분을 작성 기준일로 삼았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2026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1.70퍼센트 변동금리이며,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기준 3,037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 기준 2,056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제도나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직전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의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039952&efYd=0&utm_source=openai))

신청 전에 먼저 구분해야 할 네 가지 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신청 연도와 소득 귀속연도, 대출 실행 학기, 의무상환액 통지 시점이 한 문장 안에서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학기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나중에 의무상환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은 실제 상환 대상이 되는 귀속연도의 소득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대출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 9시부터 11월 17일 18시까지이며,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실행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1월 18일 17시까지입니다. 신청만 완료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승인 상태와 실행 가능 시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page=3&seqNo=20994))

구분무엇을 판단하는 기준인지2026년 2학기 확인 내용
신청 연도와 학기현재 어떤 학기 대출을 신청하는지2026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실행된 대출잔액에 적용되는 금리연 1.70퍼센트 변동금리
상환기준소득의무상환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소득금액 기준 2,056만 원
소득 귀속연도의무상환액 계산에 사용하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국세청 통지서에 표시된 해당 귀속연도
대출 실행일등록금 또는 생활비가 실제로 지급된 날신청 승인 후 별도 실행 필요

특히 총급여 3,037만 원과 소득금액 2,056만 원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근로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연봉과 상환기준소득을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039952&efYd=0&utm_source=openai))

2026년 대출 조건을 실제 부담액 중심으로 보기

등록금 대출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 소요액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대학과 대학원 등 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다면 총한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새 학기 등록금 전액이 자동으로 승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1_05&utm_source=openai))

생활비 대출은 2026년 2학기 기준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이며, 5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최소 실행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재학생 등록예정자는 등록금 납부 전에 학기당 최대 50만 원을 한 차례 우선 실행할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대학 등록이 확인된 뒤 실행할 수 있습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age=1&pg=tuition04_04_07&utm_source=openai))

생활비를 200만 원 전액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200만 원을 모두 실행해야 한다는 뜻은 다릅니다. 필요한 금액만 나누어 실행할 수 있고, 생활비는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먼저 실행한 뒤 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같은 학기 한도 안에서 추가 실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생활비가 더 필요한 시점까지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4_01&utm_source=openai))

등록금 대출의 경우 실행 단계에서 본인납부금액을 입력해 일부만 대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20만 원이고 본인이 120만 원을 부담한다면 대출 실행액은 30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계좌에 부담금이 실제로 있어야 대학 수납계좌로 정상 입금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g=tuition04_01_07p))

이자 계산은 의무상환액 계산과 분리해서 보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이자와 의무상환액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자는 실행된 대출잔액과 적용금리에 따라 발생하고, 의무상환액은 일정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했는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서 당장 의무상환액이 없더라도 대출잔액과 조건에 따라 이자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학기 금리는 연 1.70퍼센트 변동금리입니다. 단순한 이해를 위해 100만 원의 잔액이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다른 조정 요인이 없다고 가정하면 단순 이자 개념상 100만 원 곱하기 1.70퍼센트로 약 1만 7천 원입니다. 실제 이자는 대출 실행일, 잔액 변동, 학기별 적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계산으로만 봐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039952&efYd=0&utm_source=openai))

법령은 등록금 대출원리금을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기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면 각 실행 시점과 잔액을 합산해 확인해야 하며, 생활비까지 포함한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701&lsiSeq=283419&urlMode=lsInfoP&utm_source=openai))

의무상환액 계산 순서

의무상환액은 단순히 연봉에 20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귀속연도의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뒤 상환율을 적용합니다. 법령상 일반적인 상환율은 20퍼센트이며, 산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소부담 의무상환액보다 작으면 최소부담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02076&utm_source=openai))

  1. 국세청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에서 대상 귀속연도의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2. 근로소득자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3.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가 반영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4. 연간소득금액에서 해당 연도의 상환기준소득을 뺍니다.

  5. 차액에 상환율 20퍼센트를 적용하고 최소부담 기준과 이미 납부한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금액에 20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기본 의무상환액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설명이며, 퇴직소득과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104149&utm_source=openai))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적용 사례

첫 번째 사례로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2,4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2학기 고시에 제시된 소득금액 기준 상환기준소득 2,056만 원을 적용하면 초과분은 2,400만 원에서 2,056만 원을 뺀 344만 원입니다. 여기에 20퍼센트를 곱하면 68만 8천 원이므로,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이나 이미 납부한 금액 등 별도 요소를 반영하기 전의 기본 계산액은 68만 8천 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총급여가 3,200만 원이었다고 해도 총급여 자체에 20퍼센트를 곱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2,400만 원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2,400만 원을 계산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총급여와 소득금액을 혼동하면 의무상환액을 실제보다 크게 또는 작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소득금액이 1,900만 원인 직장인을 보겠습니다. 1,900만 원은 2026년 2학기 고시에 제시된 소득금액 기준 상환기준소득 2,056만 원보다 156만 원 적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 사례에서는 초과소득이 없고, 기본 공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 종류나 퇴직소득,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초과분은 944만 원이고, 여기에 20퍼센트를 적용한 기본 계산액은 188만 8천 원입니다. 사업 매출 3,000만 원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3,000만 원이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실제 통지액은 국세청 신고자료와 납부 내역, 다른 소득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초과분20퍼센트 적용액
근로소득 사례2,400만 원2,056만 원344만 원68만 8천 원
기준 이하 사례1,900만 원2,056만 원없음기본 계산액 없음
사업소득 사례3,000만 원2,056만 원944만 원188만 8천 원

위 표는 2026년 2학기 고시에 나온 상환기준소득과 법령상 기본 상환율을 적용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실제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통지서의 귀속연도와 적용 기준, 최소부담액, 이미 납부한 금액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만 보고 실제 고지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039952&efYd=0&utm_source=openai))

신청부터 실행까지 금액 오류를 줄이는 절차

첫 단계는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기관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상 기관 여부와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는 학교와 학적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대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이름만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학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124&chrClsCd=010201&utm_source=openai))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등록금 고지서와 생활비 예상액을 분리해 적습니다.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되고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지급되므로 필요한 금액과 지급처가 다릅니다.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지 일부만 받을지, 생활비를 한 번에 받을지 나누어 받을지를 각각 결정해야 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age=1&pg=tuition04_04_07&utm_source=openai))

세 번째 단계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제출 대상 여부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승인 상태가 되더라도 실행 절차를 별도로 완료해야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등록금 실행은 소속 대학의 수납기간에만 가능하므로 재단의 실행 기간과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page=3&seqNo=20994))

네 번째 단계는 실행 화면에서 대출조건과 금액을 최종 점검하는 것입니다. 등록금 대출은 대학 수납원장에 표시된 금액과 본인납부금액을 비교하고, 생활비 대출은 실제 필요한 금액만 입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행 완료 화면과 대출내역은 나중에 상환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하므로 저장하거나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6년 2학기 신청 마감일인 11월 17일 18시 전에 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등록금과 생활비를 각각 얼마 실행할지 결정합니다.

  • 등록금 수납기간과 재단 실행 가능시간인 9시부터 17시까지를 대조합니다.

  • 승인 상태를 확인한 뒤 등록금 실행 또는 생활비 실행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 실행 후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를 확인하고 학기별로 기록합니다.

신청 전 준비물과 서류 확인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서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가 정해지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가구관계와 소득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의 명의가 맞지 않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g=tuition04_01_07p))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일부 가려진 서류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문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 여부는 신청 뒤 1일에서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g=tuition04_01_07p))

  •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 대출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를 확인합니다.

  • 대학의 정확한 학과와 학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 등록금 고지서와 장학금 수혜액을 확인해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합니다.

  • 신청 뒤 서류제출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 대출 실행 후 대출잔액과 실행일을 기록합니다.

특별승인과 예외 상황에서 확인할 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이 없지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또는 소속 대학의 최저이수학점보다 적으면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절 사유가 있으면 특별승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g=tuition04_01_07p))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수학점 미달에 대한 특별승인에서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인 경우 특별승인 교육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고, 6학점 미만인 경우 긴급곤란 특별승인이 한 차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승인에는 사유별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과거에 특별승인을 받아 실행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g=tuition04_01_07p))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을 받은 뒤 학교나 학과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해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반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적 변동이 있다면 대출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4_01&utm_source=openai))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합니다. 대학과 비슷한 교육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후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g=tuition04_01_07p))

상환이 시작된 뒤 놓치기 쉬운 관리 방법

의무상환액 통지를 받았을 때는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소득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귀속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안내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361&utm_source=openai))

직장인은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액이 급여에서 빠질 수 있고,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고용주가 바뀌면 원천공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서 학자금 상환 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거나 실직, 폐업, 육아, 재난 등 법령과 운영기준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상환유예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예가 승인된다고 해서 대출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용 대상과 유예 기간, 이자 면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일정한 유예 사유에 대해 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701&lsiSeq=283419&urlMode=lsInfoP&utm_source=openai))

자주 하는 실수와 바로잡는 방법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을 완료하면 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청과 심사, 승인은 실행을 위한 단계일 뿐이며, 승인 뒤 등록금 실행이나 생활비 실행을 완료해야 실제 지급이 이뤄집니다. 실행 기간을 넘기면 등록금 납부 일정에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page=3&seqNo=20994))

두 번째 실수는 연봉을 상환기준소득과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의무상환액은 연봉이나 월급이 아니라 법령과 고시에 따라 산정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 반영 후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생활비 한도를 현금 지원금처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대출은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며, 실행한 금액이 대출잔액으로 남습니다. 월별 생활비 계획을 먼저 세운 뒤 필요한 만큼만 실행하면 향후 이자와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학교의 등록금 납부 마감일만 보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서류 확인과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보다 충분히 앞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안내합니다. 서류 대상자는 등록금 납부 마감일 최소 4주 전 제출이 권장되며, 생활비와 등록금 신청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g=tuition04_01_07p))

신청 직전 최종 점검표

아래 점검표는 대출 가능 여부를 대신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신청과 실행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불확실하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학교 장학 담당부서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현재 학적이 재학, 입학예정, 복학예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 2026학년도 2학기 대출 대상 대학인지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 등록금 고지액에서 장학금과 본인 부담액을 뺀 실제 필요 대출액을 계산했는지 점검합니다.

  • 생활비는 학기당 최대 200만 원 안에서 필요한 금액만 정했는지 점검합니다.

  • 신청 기간과 실행 기간을 구분했는지 점검합니다.

  • 심사 결과가 승인인지 확인한 뒤 별도 실행을 진행할 계획인지 점검합니다.

  • 본인 명의 계좌와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했는지 점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잔액과 금리를 기록할 계획인지 점검합니다.

  • 향후 의무상환액은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

소득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으면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이하라면 일반적인 소득 기준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3104149&utm_source=openai))

생활비 200만 원을 신청하면 반드시 전액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기당 한도 안에서 필요한 금액만 선택해 실행할 수 있고, 같은 학기 안에서 나누어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실행 후 미리 상환하면 잔여 한도만큼 다시 실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age=1&pg=tuition04_04_07&utm_source=openai))

신청만 하면 등록금이 대학으로 자동 납부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등록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가 승인된 뒤 등록금 실행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등록금 실행은 대학의 수납기간과 재단의 실행 가능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행 화면에서 대출조건과 입금계좌를 확인하고 전자서명까지 마쳐야 지급이 완료됩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page=3&seqNo=20994))

직전학기 성적이 낮으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기준이 없다고 한국장학재단이 안내합니다. 다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될 수 있고, 이수학점이 부족한 경우 특별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승인은 횟수 제한과 다른 대출 거절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성적 문제만 해결하면 항상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kosaf.go.kr](https//www.kosaf.go.kr/ko/tuitionnf.do?pg=tuition04_01_07p))

2026년에 대출을 받으면 2026년 소득으로 바로 상환액이 계산되나요

대출 신청 연도와 소득 귀속연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특정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지서에 적용 귀속연도와 계산 내용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2026년 2학기에 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2026년 소득에 대한 즉시 상환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1350361&utm_source=openai))

취업후상환학자금은 현재 소득이 없을 때 상환 부담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잔액과 이자가 사라지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실행 후에는 잔액과 소득금액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 정보이므로 신청 시점에 2026학년도 2학기 고시와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최종 확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