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세법 통합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성격의 세액이 취득세 본세에 통합되어 단일 세목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 설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외의 권리 변동에는 여전히 등록면허세가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두 세목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 거래는 취득 가액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보유한 주택 수, 거래 대상 주택의 소재지,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세율 격차가 매우 큽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예상 세액을 사전에 정밀하게 산출해 두지 않으면 잔금 지급일에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시행 중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방식,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제도까지 실무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빠짐없이 다룹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위택스 포털을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고 오류 및 추징 예방 수칙을 정리하였으니 실질적인 세무 판단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기본 구조와 2026년 과세표준 체계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실거래가액인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서상에 기재된 실제 매매대금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면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도입된 시가인정액 제도가 적용되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가액 등이 순차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시가인정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외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 말소 등기를 진행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며, 이때 채권최고액의 0.2퍼센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반 취득세와 대출 실행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납부 주체와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매수인은 총 부대비용을 계산할 때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확정 시 주의할 점은 매매대금 외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프리미엄이나 분양권 프리미엄,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옵션 비용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금액이나 부가가치세는 취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간 거래와 법인 거래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간접비용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정산서류 일체를 면밀하게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매수 단계의 취득세를 검토할 때 향후 처분 시점의 양도차익을 가늠해보는 부동산양도소득세계산기 활용이나 가족 간 이전 시 세부담을 비교하는 부동산증여세계산기 검토를 병행하면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 수와 소재지에 따른 2026년 부동산 취득세율 기준표

주택 유상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취득 가액과 취득 시점의 세대별 보유 주택 수, 그리고 매수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다만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상의 독립된 소득이 있고 독립된 주거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분리하여 주택 수를 판정합니다.

무주택 세대가 1주택을 유상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퍼센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3퍼센트가 일괄 적용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에 3억 원을 곱한 뒤 3억 원으로 나누고 3을 뺀 다음 100분의 1을 곱하는 슬라이딩 연속세율 산식을 적용하여 세분화된 세율이 매겨집니다.

취득 대상 및 주택 수 주택 취득 가액 구간 취득세 본세율 비고 및 부가세목 별도 여부
1주택자 유상취득 전국 공통 6억 원 이하 1.0% 지방교육세 0.1% 부과
1주택자 유상취득 전국 공통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01% ~ 2.99% 슬라이딩 지방교육세 산식에 따라 가산
1주택자 유상취득 전국 공통 9억 원 초과 3.0% 지방교육세 0.3% 부과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가액 구간별 동일 적용 1.0% ~ 3.0% 표준세율 1주택 유상취득 세율과 동일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가액 무관 일괄 적용 8.0%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6% 별도
3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가액 무관 일괄 적용 4.0% 또는 8.0% 지방세법 개정 적용 여부 확인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가액 무관 일괄 적용 12.0%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1.0% 별도
4주택 이상 법인 취득 가액 및 지역 무관 12.0% 중과세율 최고 구간 적용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액 무관 일반 매매 4.0%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부과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중과세율이 작동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퍼센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3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퍼센트의 최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취득 주택의 소재지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순간 일괄적으로 12퍼센트의 중과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매수를 진행하기 전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과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우선 1주택 기본세율인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처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은 물론이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추징되므로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방식

부동산 취득 시 최종 고지서에 찍히는 납부 세액은 취득세 본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세 본세에 덧붙여지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라는 부가세목이 함께 합산되어 총부담 세액이 결정됩니다. 부가세목의 산정 방식은 본세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그리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본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1주택 일반 세율인 1퍼센트에서 3퍼센트 구간에서는 취득세율에 10분의 1을 곱한 실효세율이 지방교육세율로 적용되어 0.1퍼센트에서 0.3퍼센트가 가산됩니다. 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복잡한 가감 산식이 적용되어 통상 0.4퍼센트 수준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의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감면됩니다. 읍이나 면 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1주택 기본 취득 시에도 취득가액의 0.2퍼센트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본세 및 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 본세 3.0퍼센트에 지방교육세 0.3퍼센트, 농어촌특별세 0.2퍼센트가 합산되어 총 3.5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부가세목만으로 500만 원의 추가 현금이 지출되는 셈이므로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취등록세계산기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 항목을 정확히 기입하여 부가세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취득세 감면 특례 기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 혜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의 기본 가액 요건은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소득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득 가구라도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된 취득세 본세액이 180만 원이라면 전액 면제되며,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뺀 3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인 소형 비아파트 공동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40세 미만 청년 세대가 생애 첫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및 청년 전용 특례 감면 기준이 세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 전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므로 단기 전세 전환이나 전매를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위택스를 활용한 부동산취등록세계산기 모의계산 절차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공신력 있는 도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지방세 포털 위택스의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입니다. 민간 사이트의 간이 계산기도 유용하지만 지자체 세무과 전산망과 직접 연동되는 공식 시스템을 활용해야 예외적인 감면 요건이나 최신 감면 규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정보 탭 내의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세목 구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선택하고 취득 유형을 매매, 분양, 신축, 증여, 상속 중 본인의 계약 형태에 맞게 지정합니다.
  3. 취득일자와 계약일자를 입력하고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거래금액인 취득가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4. 매수 대상 부동산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고 공부상 전용면적과 건물 종류를 올바르게 선택합니다.
  5.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보유 주택 수를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으로 지정하고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신혼부부 감면, 서민주택 감면 등 본인이 신청 가능한 감면 항목을 선택한 뒤 세액 미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결과 화면에서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분리되어 산출된 내역과 최종 납부 총액을 확인하고 납부 계획을 수립합니다.

온라인 모의계산을 진행할 때 다른 부동산 세금계산기 플랫폼과 수치를 교차 검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득 단계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동시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종합 부동산세금계산기 도구를 함께 활용하면 부동산 보유 주기 전체의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잔금 납부와 등기 신청 직전에는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 서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므로 당일 납부서 발급과 세액 수납이 동시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이력 확인 및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 적법성 점검
  • 보유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현황 및 주택 수 산입 여부 확인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취득 당시 주택 수 포함 규정 점검
  • 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필증, 분양계약서 및 옵션 공급계약서 사본 준비
  • 생애최초 감면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수 첨부서류 구비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 자금 확보
  • 신용카드 분할 납부 및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사전 조회
  •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 기준 취득 시점 확정

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서류를 사전 검토하면 등기 당일 세액 오류로 인한 등기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카드 한도 증액을 미리 신청해 두어야 잔금일에 차질 없이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전 거래 유형별 세액 산출 사례 분석

실제 거래 상황에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두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세부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식과 중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면 본인의 주택 거래 시 예상 세액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무주택 세대의 8억 원 아파트 유상취득 및 생애최초 감면 적용

무주택자인 김 모 씨 세대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례입니다.

첫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인 8억 원입니다. 둘째 1주택 유상취득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의 슬라이딩 세율 산식을 적용합니다.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 8억 원에 3분의 2를 곱하고 3을 뺀 뒤 100분의 1을 곱하면 취득세 본세율은 2.3333퍼센트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른 취득세 본세 산출세액은 8억 원에 2.333333퍼센트를 곱하여 약 18,666,666원이 도출됩니다.

셋째 부가세목을 계산합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법정 산식에 따라 산출되어 약 1,866,666원이 부과됩니다. 넷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일반 주택이므로 취득세 본세에서 법정 한도인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감면 후 본세 16,666,666원에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총 세액은 18,533,332원으로 확정됩니다.

사례 2 1주택 보유 세대의 조정대상지역 10억 원 대형 아파트 추가 취득

기존에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 모 씨 세대가 일시적 2주택 목적이 아닌 추가 투자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사례입니다.

첫째 과세표준은 매매대금 10억 원입니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8.0퍼센트의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본세액은 10억 원에 8.0퍼센트를 곱한 80,000,000원이 됩니다.

셋째 부가세목을 산출합니다. 다주택 중과에 따른 지방교육세율 0.4퍼센트가 적용되어 10억 원의 0.4퍼센트인 4,000,000원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이므로 중과 기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0.6퍼센트가 가산되어 6,000,000원이 발생합니다.

넷째 총 세액을 합산합니다. 취득세 본세 8,000만 원과 지방교육세 400만 원, 농어촌특별세 600만 원을 합하여 박 씨가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은 90,000,000원에 달합니다. 1주택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때와 비교하면 세부담이 3배 가까이 증가하므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 취득 시에는 세액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취득세 추징 예외 규정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분양권과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오판하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그리고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에는 업무시설 세율인 4퍼센트를 납부했더라도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재산세 주택분 과세를 받고 있다면 새로운 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도 취득세 추징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증여 의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가를 지급한 금융 증빙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 가액이 시가인정액 대비 3억 원 또는 30퍼센트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거래 전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3.5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의 증여 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기본세율을 신고한 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넘기는 사례도 주의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법정 처분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은 물론이고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처분 기한 산정은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이므로 매도 계약 일정을 여유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세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이나 농어촌주택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주택을 선별하여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취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 납부 기한과 카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취득일인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소 접수 전에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통상 잔금일에 전액을 결제합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다수의 신용카드로 한도를 나누어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행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 수나 취득 가액에 관계없이 일반 건축물 매매 취득세율인 4.0퍼센트가 일괄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4퍼센트와 농어촌특별세 0.2퍼센트가 합산되어 총 4.6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그리고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의 주택 수 판정에는 주택으로 포함되지만 매수하는 당일의 취득세는 항상 업무시설 기준인 4.6퍼센트로 정산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나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 구간이 먼저 결정된 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세액이 배분되므로 공동명의로 매수하더라도 취득세 본세율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8억 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사든 부부 공동명의로 4억 원씩 나누어 취득하든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감면 한도는 세대 단위로 적용되어 부부 합산 최대 200만 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며 향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누진세율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상가 건물이나 상가주택의 상가 부분, 토지, 공장 등 주택 외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주택과 같은 가액별 슬라이딩 세율이 아닌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본세는 4.0퍼센트이며 부가세목으로 지방교육세 0.4퍼센트와 농어촌특별세 0.2퍼센트가 합산되어 총 4.6퍼센트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유상취득 시 취득세 본세 3.0퍼센트와 지방교육세 0.2퍼센트, 농어촌특별세 0.2퍼센트가 합산되어 총 3.4퍼센트가 적용되며 2년 이상 자경 농민의 경우 감면 특례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