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7일 작성 기준일 현재, 지난 5월에 정기 신청을 마친 수급 대상 가구를 중심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금액 확인과 입금 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근로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되며, 신청 기간과 소득 귀속 시기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뿐만 아니라 상반기 및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그리고 정기 기한을 넘겨 접수한 기한 후 신청까지 각 유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는 속도와 지급 시점이 다릅니다. 자신이 신청한 내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심사진행상황 확인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청자가 신청 접수 직후 화면에 나타나는 접수 금액을 실제 수령액으로 오해하거나, 심사 단계가 장기간 진행 중으로 표시될 때 탈락 여부를 불안해하곤 합니다. 국세청은 전산에 수집된 2025년 귀속 연간 총소득 자료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엄격히 대조하여 최종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장려금금액조회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 통지 내역을 확인하고, 예상보다 감액되었거나 지급이 보류된 경우 신속하게 상담 창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추어 심사진행상황 단계별 의미, 공식 지급 일정, 전담 상담 전화번호, 그리고 감액이나 체납 충당 시 대응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신청 유형별 심사진행 및 공식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과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법정 지급 기한과 실제 조기 지급 시점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신청은 당해 연도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분 신청은 다음 해 6월 말에 정산과 함께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던 근로장려금6월지급일 및 근로장려금지급일6월 일정은 2025년 하반기 귀속 소득에 대해 2026년 3월에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하순에 정산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근로장려금반기지급일 정산에서는 상반기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여 금액이 지급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른 환수 정산이 함께 집행되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 5월 정기 신청을 선택한 대상 가구는 8월 말에 법정 지급이 집중됩니다. 통상 국세청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8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을 시작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한을 놓쳐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접수하는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개별 심사를 거쳐 순차 지급됩니다. 과거 2024근로장려금지급일 일정에서도 정기분은 8월 하순에 조기 지급되었으며, 2026년 올해 역시 전산 심사를 조기에 마친 가구부터 결정 통지와 함께 지정 계좌로 근로장려금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별 일정 및 심사 기준 안내
신청 구분소득 귀속 시기신청 기간심사진행 기간지급 예정 시기
2025년 귀속 하반기분2025년 7월부터 12월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2026년 4월부터 6월 중순2026년 6월 25일 전후 완료
2025년 귀속 정기분2025년 연간 총소득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2026년 6월부터 8월 중순2026년 8월 26일 전후 순차 지급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5년 연간 총소득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접수일 기준 4개월 이내 심사2026년 10월부터 2027년 1월 말 순차 지급
2026년 귀속 상반기분2026년 1월부터 6월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2026년 10월부터 12월 중순2026년 12월 말 지급 예정

위 표에 명시된 일정은 국세청 심사 진행 상황과 관할 세무서별 처리 물량에 따라 며칠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신청자는 8월 중순 이후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진행상황이 심사완료 상태로 변경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득 자료나 부양가족 증빙이 요구되면 심사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이 기한 후 신청을 접수할 때는 산정 금액의 95퍼센트만 지급된다는 감액 규정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실시간 심사진행상황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근로장려금신청조회 및 심사 단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상황 화면에서는 신청서 접수 완료, 자료 수집 및 검토, 심사 진행 중, 심사 완료 및 결정의 단계로 상태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심사 단계가 장기간 진행 중으로 머물러 있더라도 이는 소득 증빙과 가구원 재산 변동 내역을 대조하는 정상적인 전산 절차이므로 탈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사가 최종 완료되면 화면에 결정금액, 감액 사유, 기지급 차감액, 실제 지급할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활용한 세부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둘째, 하단 전체메뉴를 누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셋째,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메뉴 하위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넷째,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년도를 2025년으로 지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청 일자, 접수 번호, 현재 심사 단계, 결정 금액, 그리고 입금 예정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인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주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조회 화면에서 2025년 귀속년도를 선택한 후 신청내역과 함께 심사단계 및 심사결과 탭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4. 결정금액 란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세부 내역을 눌러 감액 사유나 체납 충당 내역, 최종 환급계좌 정보를 대조합니다.
  5. 결정통지서 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자 통지서 원본을 열람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합니다.

PC 환경의 홈택스를 이용할 때도 동일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으며, 상세 결정 근거 화면을 통해 산정 기준표상의 금액과 실제 결정액의 차이를 즉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24근로장려금조건 기준과 비교하여 가구원 재산 평가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나 소득 합산액 변동 여부가 상세히 기재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산상에 지급 완료로 표시되었으나 실제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등록된 계좌번호의 오류나 압류 방지 전용 통장 지정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담 ARS 및 상담센터 전화번호 활용 안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전산 조회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담 유선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심사와 지급이 집중되는 기간 동안 대규모 전담 상담 센터를 가동하여 신속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공식 근로장려금신청전화번호 및 문의 창구는 자동응답시스템과 전문 상담사 연결 창구로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근로장려금전화번호 체계를 미리 숙지해 두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 번호는 1년 365일 상시 이용 가능한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번호입니다. 이 시스템에 연결한 후 장려금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면 현재 심사 진행 상태와 지급 대상 여부, 결정 금액을 음성으로 즉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구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번호로, 집중 심사 및 지급 기간에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문 상담사를 통해 1대1 심층 상담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법 관련 일반 상담이나 종합적인 세무 문의는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화 연결 후 1번 장려금 메뉴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을 통한 단순 지급일 및 결정액 자동 조회
  • 장려금 전담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원 연결을 통한 심사 감액 사유 확인 및 계좌 오류 상담
  •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 연결 후 2번 세법 상담을 통한 장려금 수급 요건 및 관련 법령 해석 질의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부서 유선 연결을 통한 개별 보완 서류 접수 확인 및 심사 보류 사유 소명

유선 상담을 진행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접수증, 그리고 2025년도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전산 자료를 근거로 추출된 수치이므로, 추후 현장 조사나 추가 자료 검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나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지급을 빙자한 전자금융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 금액 감액 사유와 30퍼센트 체납 충당 처리 기준

신청자가 근로장려금계산기 프로그램이나 사전 안내문을 통해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게 입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신청 요건 판정 기준일에 집계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신청 기한 준수 여부, 그리고 국세 체납액 존재 여부에 따라 법정 감액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대상 판정 시 적용되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 산출 장려금의 5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재산 가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예금 및 적금 등 금융자산, 유가증권, 승용차 시가표준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또한 5월 정기 신청 기한을 지나 6월 2일 이후에 접수한 기한 후 신청 가구는 법률에 따라 최종 결정 산정액에서 5퍼센트가 차감된 95퍼센트의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신청자 본인에게 납부 기한이 지난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액 중 최대 30퍼센트를 한도로 체납 세금에 우선 충당 처리된 후 나머지 70퍼센트만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한 감액 및 체납 충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기 전에 홈택스 결정통지서 세부 항목을 대조하여 차감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확인 과정에서 근로자녀장려금신청 내역과 연말정산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감액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뒤늦게 수정 신고했거나, 회사에서 제출한 홈택스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 연말정산환급금보는법 확인 시점의 급여와 차이가 나는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소득 구간이 재산정됩니다. 소득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 완만한 점감 구간에 진입하여 장려금 산정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급 통지서에 표기된 결정 근거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좌 미입금 시 대처법 및 우체국 현금 수령 절차

국세청 전산망에 지급 완료로 표시되었으나 지정한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계좌 유효성 검증 실패 여부를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가 정지된 계좌, 타인 명의의 계좌,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용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키미 통장인 경우 전산망을 통한 자동 이체가 전면 차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환급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통장을 등록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계좌 입금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청 당시 수령 방식을 현금 수령으로 선택한 가구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계좌 이체가 실패한 가구와 현금 수령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괄 발송합니다. 만약 우편 통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마이홈택스 메뉴 내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화면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직접 출력하여 지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마이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메뉴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확인하고 인쇄합니다.
  2.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3. 가까운 우체국 금융 창구를 방문하여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4.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작성된 위임장 및 인감날인을 함께 제출합니다.
  5. 우체국 직원의 전산 대조 후 해당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원하는 본인 명의 계좌로 현장 입금 처리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 더 이상 수령할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우체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렵고 대리인 위임도 곤란한 상황이라면, 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를 통해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로 계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계좌 지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 신청 후 전산 재지급 처리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심사 결과 및 지급액 계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변동과 감액 요인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실제 적용 사례 2가지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사례는 가구 구성, 소득 종류, 재산 규모, 체납 여부에 따라 최종 입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례 1 근로소득자의 반기 신청 후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정기 전환 심사

단독가구 근로자 김 모 씨는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800만 원에 대해 2025년 9월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완료하여 2025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57만 7천 원을 1차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2025년 11월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3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추가로 올린 사실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반기 신청자는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가 8월로 자동 이관되었습니다.

김 씨의 2025년 연간 총소득은 근로소득 800만 원과 사업소득 300만 원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 1,04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 1,040만 원에 대한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 총 산정액은 152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2025년 12월에 이미 수령한 상반기분 57만 7천 원을 차감하면 정산 잔액은 94만 3천 원이 됩니다. 김 씨의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은 원룸 전세보증금 6,000만 원과 예금 1,500만 원을 합쳐 7,500만 원으로 재산 감액 기준인 1억 7천만 원 미만을 만족하였고 국세 체납도 없었으므로, 김 씨는 2026년 8월 26일 지정 계좌로 최종 94만 3천 원을 정상 입금받았습니다.

사례 2 재산 요건 50퍼센트 감액 및 국세 체납액 30퍼센트 충당 사례

홑벌이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박 모 씨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소득은 2,100만 원입니다. 박 씨는 2026년 5월 15일에 정기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정상 접수하였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박 씨 가구의 법정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220만 원, 자녀 1명에 대한 자녀장려금 산정액은 100만 원으로 두 장려금의 합계 산정액은 총 3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재산 심사 과정에서 2025년 6월 1일 기준 박 씨 가구의 재산 내역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 기준시가 1억 6,000만 원, 배우자 명의 정기예금 2,500만 원, 본인 소유 차량 1,200만 원이 합산되어 총재산 합계액이 1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함에 따라 총 장려금 산정액 320만 원의 50퍼센트인 160만 원이 감액되어 최종 결정금액은 16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박 씨에게 과거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체납액 80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 기본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금액 160만 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48만 원이 체납 세금에 강제 충당 처리되었고, 박 씨는 160만 원에서 48만 원을 차감한 최종 잔액 112만 원을 8월 하순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잔여 체납 세금은 32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사진행 중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예외 대응 체크리스트

장려금 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불필요한 감액을 겪지 않으려면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대상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 자료 미비나 전산 불일치로 인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증빙 대조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과 실제 통장 수령 급여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분리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분리 여부와 실제 동거 여부를 대조합니다.
  • 재산 평가 항목 2025년 6월 1일 기준 본인 및 가구원 소유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 압류 통장 점검 환급 계좌로 지정한 통장이 희망키움통장이나 행복지키미 등 특수 목적 압류방지 통장이 아닌 일반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 타인 부양가족 중복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가구원의 장려금 신청서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등록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정기 기한을 넘겼다면 95퍼센트만 지급되는 기한 후 감액 적용 여부를 인지합니다.

만약 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세무서의 재산 평가나 소득 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 또는 불복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국세청 간이평가 규정으로 인해 과다 산정되었다면 실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재산 가액을 바로잡고 감액된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심사 상태가 계속 심사중으로 뜨는데 탈락한 것인가요

심사중 표시는 탈락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전산 자료를 가구원 명부와 정밀 대조하는 정상적인 심사 과정입니다. 2026년 정기 신청분의 경우 통상 8월 중순까지 심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심사완료 상태로 바뀌며 최종 결정금액과 감액 사유가 표시됩니다. 만약 추가 확인이 필요한 특이 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유선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하므로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확인했던 금액보다 적게 입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청 당시 화면에 표시된 금액은 신청자가 입력한 자료나 국세청 사전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 예상치입니다. 실제 심사에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어 50퍼센트 감액되었거나,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하여 5퍼센트가 차감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본인에게 미납된 국세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결정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체납액이 우선 차감 충당된 후 잔액만 지급됩니다.

지급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우선 손택스 또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화면에서 본인의 지급 상태와 등록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오류나 압류 방지 통장 지정으로 인해 입금이 차단된 경우라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정상 계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 수령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우체국 방문용 국세환급금통지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반기 신청을 했는데 정기 신청으로 변경되었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는 순수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2025년 귀속 사업소득 프리랜서 3.3퍼센트 원천징수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일부라도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지급은 유보되거나 정산 대상으로 전환되며, 2026년 8월 말에 정기 심사를 통해 자녀장려금과 함께 최종 합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