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이월 제도의 원리와 기본 자격 요건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공 의료 지원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출생연도에 맞추어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정하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검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출장이나 입원 치료,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못하는 수검자가 해마다 다수 발생합니다. 이때 당해 연도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건강관리 기회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 제도를 통해 다음 해로 이월하여 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반면 2025년도 검진 대상자였던 홀수년도 출생자 가운데 부득이하게 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는 2026년에 별도의 이월 신청을 진행해야만 검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대상자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검진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 전산망에 수기 또는 전자적 추가 등록 요청이 들어가야 검진표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병원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상태를 확인하고 이월 신청을 마쳐야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대상 자격 중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그리고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포함됩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은 가입자 자격 유형에 따라 신청 창구와 절차가 상이하게 나뉩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개인 본인이 직접 공단에 유선 전화, 모바일 앱,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관할 행정 부서를 통하여 사업주가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장 EDI 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월 신청을 통해 2026년에 검진을 받더라도 다음 정규 검진 주기가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홀수년도 검진을 놓친 사무직 근로자가 2026년에 연기 신청으로 검진을 받더라도, 다음 정규 검진은 본래 주기인 2027년 홀수 연도에 정상적으로 도래합니다. 즉, 이월 제도는 검진 주기를 1년씩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전년도 혜택을 당해 연도에 한시적으로 보충해 주는 예외적 구제 장치입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해진 연도에 검진을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진단 미수검 과태료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 책임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과태료나 금전적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따라 근로자 역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하는 상호 준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감독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각각 산정되며,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기준에 맞추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업무 과중으로 수검을 방해하여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인원수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1차 위반 시 대상 근로자 1인당 10만 원, 2차 위반 시 1인당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인당 3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서면 통보, 사내 공지,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변심이나 태만으로 검진을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자 본인에게도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직접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검진 안내 확인서를 서명받거나 이메일 수신 확인 내역을 근거 자료로 보관하는 실무 절차를 운영합니다.

다행히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다음 해 상반기 내에 공단에 미수검자 추가 등록을 마치고 검진을 이행하면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검진 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정상 접수하고 안내된 연장 기한 내에 수검을 완료하도록 조치한 경우 사업주의 의무 이행 노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감독 시점에 따라 유예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연초인 1월부터 6월 사이에 조속히 이월 검진을 마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법적 과태료 및 자격별 규정 비교
구분 항목직장가입자 사무직직장가입자 비사무직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검진 주기2년에 1회 짝수년매년 1회 실시2년에 1회 짝수년
미수검 시 과태료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단계별 부과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단계별 부과법적 과태료 없음
주요 부과 대상사업주 원칙 근로자 고의 거부 시 근로자사업주 원칙 근로자 고의 거부 시 근로자해당 없음
미수검자 이월 신청사업장 담당 부서 통해 신청별도 신청 또는 공단 추가 등록공단 홈페이지 앱 전화 직접 신청
2026년 이월 검진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수검2026년 12월 31일까지 수검2026년 12월 31일까지 수검

자격 유형별 미수검 항목 추가 신청 및 이월 처리 단계별 절차

전년도 미수검 항목을 2026년에 신청하여 수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신청 주체와 자격 유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로로 구분됩니다.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어 당일 검진이 가능한 방식이 있는 반면, 공단 지사 승인을 거쳐 전산 등록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영업일이 소요되는 방식도 있으므로 병원 예약 일정에 맞추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 유형을 정확히 확인한 후 아래의 단계별 절차를 준수해야 착오 없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온라인 및 모바일 추가 등록 4단계

  1.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The건강보험 공식 모바일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둘째, 화면 상단 또는 전체 메뉴에서 건강인 영역으로 이동한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열어 현재 본인이 2026년 정규 검진 대상자인지 미수검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3. 셋째, 신청 및 작성 하위 메뉴에 위치한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이전 연도에 받지 못한 일반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항목을 체크합니다.
  4. 넷째, 안내되는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은 즉시 공단 전산에 반영되며 신청 즉시 검진 대상자 확인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 경유 행정 처리 4단계

  1. 첫째, 근로자는 소속 회사의 인사, 총무, 노무 등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 사실을 알리고 2026년 추가 등록을 구두 또는 사내 서식으로 요청합니다.
  2. 둘째,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EDI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사업장 검진대상자 변경 및 추가 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3. 셋째, 해당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수검 검진 종류를 입력하고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공단 관할 지사에 전송합니다. EDI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관할 지사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넷째, 공단 지사에서 접수 처리 후 1 영업일에서 2 영업일 이내에 전산 승인이 완료되면 근로자는 공단 전산망에서 본인이 대상자로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진 병원을 예약합니다.

전화 상담 및 지사 방문을 통한 즉시 신청 절차

공동인증서 이용이 어렵거나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수검자는 유선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고객센터인 1577-1000 번호로 연결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상담원 연결 후 전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여 2026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원한다고 요청하면 상담원이 즉시 전산에서 미수검 내역을 대조한 후 당일 즉시 이월 처리를 완료해 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암검진 주기별 이월 가능 여부와 2026년 검진 항목 정밀 비교

국가건강검진대상 항목 중 6대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암종별 발생 위험도와 검사 주기가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미수검에 따른 이월 가능 여부도 암종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진 주기가 2년인 암검진 항목은 전년도에 미수검했을 경우 다음 해로 연기하여 추가 등록이 가능하지만, 검진 주기가 1년 이하로 짧은 암종은 해당 연도에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므로 이월의 성격이 다릅니다.

2년 주기 암검진 항목에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포함됩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지원하며,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제공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를 실시하고, 폐암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들 4가지 암종은 홀수 연도였던 2025년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2026년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을 통해 모두 이월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장암과 간암은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 50세 이상 남녀가 대상인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를 1년 주기로 매년 실시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대장암 검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6년에 자동으로 새로운 2026년도 정규 대장암 검진 대상자로 편입되므로 별도의 미수검 이월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암 검진의 경우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인 간경변증 환자,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1년에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복부초음파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합니다. 간암 역시 주기 자체가 6개월 단위이므로 지나간 검진을 이월하기보다는 2026년 상반기 및 하반기 정규 대상자로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암검진 비용 분담 비율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 전액을 100퍼센트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의 경우에는 공단이 90퍼센트를 지원하고 수검자가 1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암검진 지원 사업에 따라 본인부담금 10퍼센트 전액이 면제되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수검 암검진을 이월하더라도 본래 산정되었던 본인부담 감면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한 사업장 및 수검자 필수 체크리스트

건강검진 일정을 놓쳐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수검 당일 검사를 진행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낭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담당자와 근로자 개인은 아래의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수검 준비 상태를 꼼꼼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 본인의 2026년 검진 자격 확인 여부 및 전년도 미수검 항목이 공단 전산망에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했는지 여부
  • 소속 사업장 내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미수검 연기 신청서 또는 사내 통보를 완료하여 EDI 접수를 마쳤는지 여부
  •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검진 지정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증 검진기관인지 사전 확인 및 예약 여부
  • 위내시경이나 복부초음파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검사 당일까지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절대 금식을 유지했는지 여부
  • 검진 당일 본인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여권 등의 공적 신분증 지참 여부
  • 여성 수검자의 경우 생리 기간이나 임신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여 자궁경부암 및 방사선 촬영 일정을 적절히 조율했는지 여부
  •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등 복용 중인 만성질환 의약품에 대해 검진 전 복용 중단 여부를 주치의와 사전 상의했는지 여부
  • 수검 완료 후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검진 수검확인서를 수령하여 사업장 인사 부서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실제 상황별 미수검 추가 등록 및 비용 정산 적용 사례 2가지

제도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실제 발생 가능한 두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중간 행정 절차와 비용 정산 결과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1985년생 사무직 직장인 김 모 씨의 과태료 예방 및 이월 검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985년생 남성 근로자 김 모 씨는 사무직으로 2년 주기 국가건강검진대상 인원입니다. 김 씨는 2025년 정규 일반검진 및 만 40세 도래에 따른 위암 검진 대상자였으나 연말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귀국한 김 씨는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검진 미수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인사팀에 2025년 미수검분 이월 신청서를 제출했고, 회사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EDI 시스템에 접속하여 김 씨의 일반건강검진 및 위암 검진 추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2일 후 공단 전산 승인이 완료되어 김 씨의 2026년 수검 자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김 씨는 2026년 4월 지정 검진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과 위내시경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일반검진은 전액 공단 부담으로 본인부담금 0원이 발생했고, 위암 내시경 검진은 건강보험 상위 소득 기준에 해당하여 총 검사비용의 10퍼센트인 약 1만 원 안팎의 본인부담금만 결제했습니다. 김 씨가 발급받은 수검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주와 김 씨 모두 과태료 부과 위험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1973년생 지역가입자 박 모 씨의 다중 암검진 복합 이월

프리랜서로 일하는 1973년생 여성 지역가입자 박 모 씨는 2025년도에 일반건강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상자였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바빠 2025년도 검진을 모두 놓친 박 씨는 2026년 8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에 접속했습니다. 박 씨는 전년도 미수검 항목 신청 메뉴를 통해 2025년 미수검 항목 4가지를 한 번에 선택하여 등록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2026년 만 53세에 해당하므로 1년 주기인 2026년도 대장암 검진 대상자로도 자동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총 5가지 항목을 한 번에 검진받기로 계획하고 인근 종합병원 검진센터를 예약했습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그리고 일반건강검진은 100퍼센트 공단 부담으로 무료 수검을 받았습니다. 2년 주기 항목이었던 위암 내시경과 유방촬영 검사는 전년도 이월 자격으로 인정되어 공단 지원 90퍼센트, 본인부담 10퍼센트가 정상 적용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박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이월 신청을 통해 지나간 4대 검진 항목의 건강보험 혜택을 2026년에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정적 착오와 주요 예외 사항

국가건강검진 이월 신청과 수검 과정에서는 사소한 행정 착오나 규정 오인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검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착오는 직장가입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일반건강검진 이월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관리 번호와 연동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이 유선으로 신청하면 공단 시스템에서 사업장 승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반드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EDI로 접수해야 전산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빈번한 착오는 검진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접수가 거부되는 사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 중이므로 검진 기관에 방문할 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정부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캡처 사진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예외 사항은 수검 항목의 선택적 이월 문제입니다. 전년도에 검진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원하는 항목만 골라서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위암 검진은 받고 싶지만 유방암 검진은 원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항목만 지정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월 신청을 완료한 후 해당 연도인 2026년 내에도 끝내 수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해인 2027년으로 재이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검진 주기에 대한 이월은 단 1회에 한해 다음 연도로만 허용됩니다.

네 번째는 퇴사 및 이직 시점의 검진 이월 처리 문제입니다.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회사를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근로자는 더 이상 전 직장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변경된 즉시 공단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을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직한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의 인사 담당자에게 미수검 사실을 알리고 신규 사업장에서 EDI 추가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건강검진 및 과태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첫째, 전년도에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을 2026년에 이월하여 받으면 2026년 올해의 본래 검진 혜택이 사라지거나 주기가 변경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월 검진을 받더라도 원래의 출생연도별 검진 주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홀수년도 출생자가 2025년 검진을 2026년에 이월하여 받았다고 해서 2027년 정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2027년이 되면 정상적으로 새로운 정규 검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월 제도는 이전 주기의 미수검 기회를 보충해 주는 독립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둘째,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안내한 병원이 아닌 집 근처의 다른 검진 기관에서 개인적으로 검진을 받아도 과태료가 면제되는지 질문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검진 기관이 아닌 다른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수검하더라도 법적 검진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검진을 마친 후 해당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표 또는 수검확인서를 회사 보건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내 수검 대장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정상 제외됩니다.

셋째,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 신청은 연중 언제까지 가능하며 언제까지 검진을 완료해야 하는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도 미수검분에 대한 2026년 이월 신청은 2026년 1월 초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연장된 검진의 수검 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인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10월 이후 연말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상반기 또는 3분기 이전에 신청과 수검을 모두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루 공가를 주지 않아 주말이나 휴가를 써야 하는지 문의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수검 시간에 대한 유급 휴가 부여는 법적 강제 규정이 아니며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다만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과태료 예방을 위해 반차 또는 공가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유급 휴가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토요일 오전 검진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사전 예약하여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이며 법령 및 세부 공단 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자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