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카드제작을 시작할 때 가장 늦게 확인하기 쉬운 항목이 이미지 이용 권리입니다. 시안이 완성된 뒤에야 이미지 출처나 라이선스를 확인하면 카드 전체의 분위기와 구성을 다시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를 판매하거나 유료 상담의 부속 상품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게시용 이미지와 상품 제작용 이미지의 허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타로카드이미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비교하고, 기록을 남기고, 인쇄 직전에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실무 절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이미지 사이트의 이용약관과 개별 파일의 라이선스는 바뀔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한 날짜의 화면과 원문을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두고 있으며, 공정한 이용 여부는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한 부분의 비중,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드 한 장에 이미지를 크게 배치해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검색 결과 미리보기나 비평 목적의 일부 인용과 같은 방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law.go.k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155981&utm_source=openai))

먼저 정해야 하는 이용 범위

이미지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의 최종 사용처를 한 문장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연습용 출력인지, 무료 배포용 시제품인지, 온라인 판매 상품인지, 오프라인 클래스의 교재인지에 따라 필요한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카드 파일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유료 강의의 구성물로 제공하면 상업적 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인 책상에서 테스트하는 임시 시안은 최종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 범위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첫째는 상업적 이용 여부이고, 둘째는 이미지를 자르거나 색을 바꾸는 수정 여부입니다. 셋째는 인쇄물과 디지털 파일 중 어떤 형태로 배포하는지이며, 넷째는 이용 기간과 판매 지역입니다. 라이선스 페이지에 이용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더라도 이 네 항목 중 하나가 빠져 있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에 이미지를 넣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배경으로 일부를 사용하는지, 한 장의 이미지를 카드 앞면 대부분에 배치하는지, 여러 이미지를 합성해 새로운 그림으로 만드는지에 따라 원저작물의 사용 정도가 달라집니다. 카드 앞면의 핵심 이미지로 사용하면 원본의 시장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장식 요소에 그치는지 카드의 상품성을 결정하는 중심 요소인지도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용 선언문을 내부 작업표의 첫 줄에 적으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카드 40장 세트에 이미지를 삽입하고, 색상과 비율을 수정하며, 재인쇄와 홍보 게시물에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 라이선스는 일단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무료라는 표현만 보고 저장하는 것보다 실제 사용 범위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검수 시간을 줄입니다.

  • 사용 목적은 판매용 타로카드와 상품 홍보물입니다.
  • 사용 방식은 자르기, 색상 조정, 배경 합성, 인쇄입니다.
  • 배포 형태는 실물 카드와 카드 소개용 디지털 이미지입니다.
  • 필요 조건은 상업적 이용, 수정, 재배포, 출처표시 가능 여부입니다.

라이선스 문구를 읽는 최신 기준표

아래 표는 2026년 8월 27일 확인한 공공누리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기본 조건을 카드 제작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때는 서비스 전체의 안내보다 개별 이미지에 붙은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 제3자 권리를 함께 보유한 자료라면 별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므로 판매용 카드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kogl.or.kr](https//www.kogl.or.kr/info/publicGuide.do?utm_source=openai))

표시 조건상업적 이용수정과 합성타로카드 제작 판단
공공누리 제1유형가능가능출처를 카드 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하고 제3자 권리를 별도 확인
공공누리 제2유형불가가능무료 공개나 개인 연습에 한정하고 판매용에는 사용하지 않음
공공누리 제3유형가능불가원본 그대로 쓰는 경우만 검토하고 색상 변경이나 합성은 피함
공공누리 제4유형불가불가판매용과 편집용 모두 부적합
CC BY가능가능저작자 표시와 라이선스 안내를 남기고 변경 사실을 기록
CC BY-SA가능가능변경한 결과물의 공유 조건을 확인하고 판매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
CC BY-NC불가조건부 가능상업용 카드에는 사용하지 않음
CC BY-ND가능불가자르기와 색상 보정까지 수정으로 볼 수 있어 원본 사용 외에는 주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비영리, 변경금지 같은 조건을 조합해 여러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CC BY는 저작자 표시를 하면 상업적 이용과 수정이 가능하지만, 표시 방법과 변경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CC BY-NC는 비영리 이용만 허용하므로 카드 판매나 유료 서비스의 구성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CC BY-ND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미지 자르기나 합성처럼 카드 디자인에 맞추는 작업이 허용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creativecommons.org](https//creativecommons.org/share-your-work/use-remix/cc-licenses/?utm_source=openai))

표에서 가능하다고 적힌 항목도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 건물이나 상품의 상표, 별도로 포함된 글꼴과 장식 요소의 권리는 이미지 라이선스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사진 이용 때 저작권자 확인과 함께 사진의 대상이 된 유명인사의 초상권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미지 제작자가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카드의 중심 이미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copyright.or.kr](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faq/list.do?categorycode1=02&counselfaqno=89&pageIndex=14&portalcode=&searchkeyword=&utm_source=openai))

이미지 한 장을 고르는 검수 절차

첫 단계는 검색 결과 화면이 아니라 원본 파일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검색 결과의 썸네일이나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에 적힌 무료 문구는 이용허락의 원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저작자, 라이선스 이름, 허용되는 사용 방식, 출처표시 방법, 금지되는 이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상세 조건을 찾지 못하면 상업용 후보에서 제외하고 별도 허락을 요청하는 목록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일마다 권리 기록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파일명만 저장하면 나중에 같은 이름의 이미지가 교체됐을 때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페이지의 제목과 저작자명, 다운로드 날짜, 라이선스 표시, 수정 여부, 출처표시 문안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라이선스 페이지와 파일 상세 화면을 PDF로 저장하고, 원본 파일의 해시값이나 파일 생성 날짜도 작업 폴더에 남겨 두면 변경 이력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카드에 실제로 적용할 작업을 라이선스 조건과 대조하는 것입니다. 세로 비율에 맞추기 위해 이미지를 자르는 행위, 배경을 지우는 행위, 색을 바꾸는 행위, 다른 그림과 합치는 행위가 모두 수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조건이 있는 자료는 단순한 크기 조정도 허용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원본 그대로 배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향을 택해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이 있다면 완성된 카드 파일을 어떤 조건으로 공유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최종 출력물에서 출처를 어디에 표시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카드 앞면에 출처를 넣기 어렵다면 설명서, 포장지, 상품 상세 페이지, 동봉된 디지털 문서 중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저작자 표시와 라이선스명, 원본 페이지 정보, 변경 여부를 한 묶음으로 기록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공공누리 자료는 기관명과 저작물명, 이용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기관이 상품을 후원하거나 협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kogl.or.kr](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division=img&recommendIdx=400&utm_source=openai))

  1. 카드의 판매와 배포 범위를 한 문장으로 확정합니다.
  2. 이미지 상세 페이지에서 저작자와 라이선스 원문을 확인합니다.
  3. 상업적 이용과 수정, 인쇄, 재배포 조건을 각각 기록합니다.
  4. 초상권과 상표권처럼 저작권 외 권리를 확인합니다.
  5. 출처표시 문안을 카드 설명서와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반영합니다.
  6. 인쇄 전 최종 파일 목록과 권리 기록표를 서로 대조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이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리 기록표에는 이미지가 사용된 카드 번호와 편집 파일명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카드에 반복 사용됐다면 사용 횟수와 적용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나중에 특정 이미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느 카드와 홍보물만 교체하면 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확인하는 상업적 이용 판단

첫 번째 사례는 공공누리 제1유형 사진을 활용해 22장으로 구성한 시험용 카드 세트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사진 상세 페이지에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가능, 변경 가능 조건이 표시되어 있고, 사진 속 인물이나 별도 로고가 없다면 기본 조건은 카드 제작 목적과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카드의 핵심 그림으로 사용한다면 출처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설명서에 기관명과 저작물명, 공공누리 제1유형, 변경 사실을 표시하고 상품 페이지에도 같은 정보를 남기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이 사례에서 카드 22장 모두가 자동으로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 한 장을 10장의 카드에 반복 사용했다면 기록표에는 동일 원본이 10개 카드에 사용됐다고 적어야 합니다. 일부 카드에서 사진을 합성하거나 색상 반전을 했다면 원본 사용과 변경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하면 이용허락이 종료되고 계속 사용 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출처표시 누락을 단순한 편집 실수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kogl.or.kr](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division=img&recommendIdx=400&utm_source=openai))

두 번째 사례는 CC BY-NC 이미지가 분위기에 가장 잘 맞아 보이는 경우입니다. 개인 블로그에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정도와 판매용 카드에 이미지를 넣는 것은 같은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CC BY-NC는 비영리 목적만 허용하므로 카드 판매, 유료 강의 제공, 유료 상담 패키지에 포함하는 방식은 후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를 하더라도 비영리 조건을 상업적 이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creativecommons.org](https//creativecommons.org/share-your-work/use-remix/cc-licenses/?utm_source=openai))

세 번째 사례는 CC BY-ND 이미지를 카드 배경으로 쓰려는 경우입니다. 카드 크기에 맞게 비율을 조절하는 수준은 서비스의 안내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지만, 원본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다른 그림과 결합하면 변경금지 조건과 충돌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타로카드의 상징을 강조하려고 인물의 얼굴만 분리하거나 색조를 크게 바꾸는 작업은 원본 그대로의 이용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본 변경을 허용하는 다른 이미지를 찾거나 저작자에게 카드 제작과 편집 범위를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reativecommons.org](https//creativecommons.org/share-your-work/use-remix/cc-licenses/?utm_source=openai))

네 번째 사례는 검색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라이선스 문구가 없는 이미지입니다.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복제와 상품 제작까지 허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처만 남기면 된다는 설명도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저작권자와 연락해 판매용 실물 카드, 카드 소개 이미지, 재인쇄 기간, 수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허락을 받거나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안전한 사업을 위해 작가 또는 권리 대행 측과 이용 범위를 논의하고 허락을 받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copyright.or.kr](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faq/list.do?categorycode1=02&counselfaqno=89&pageIndex=14&portalcode=&searchkeyword=&utm_source=openai))

인쇄 전 권리와 파일을 함께 점검하는 방법

인쇄 직전에는 디자인 파일과 권리 기록표를 같은 순서로 검수해야 합니다. 카드 번호를 기준으로 앞면 이미지의 원본 파일명과 라이선스 상태를 연결하면 누락된 이미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가 필요한 이미지가 카드 설명서에서 빠졌는지, 변경금지 이미지가 편집본으로 들어갔는지, 비영리 조건 이미지가 판매 파일에 포함됐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파일을 외주 인쇄소에 전달할 때도 인쇄소가 별도 홍보물이나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제한해야 합니다.

인쇄 파일의 기술 조건과 권리 조건을 섞어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상도가 충분하고 색상이 잘 표현되더라도 라이선스가 불명확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용권리가 확인된 이미지라도 원본이 저해상도라면 인쇄용으로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작 일정에는 이미지 교체를 위한 여분 시간을 확보하고, 권리 확인이 끝난 뒤 최종 색보정을 진행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샘플 출력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표시할 수 없으면 인쇄를 미루고 해당 이미지의 사용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 이용 가능과 수정 가능은 서로 다른 조건이므로 한쪽만 확인한 상태에서 통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체크 결과는 담당자 이름과 확인 날짜를 함께 남기면 내부 책임 범위도 분명해집니다.

  • 원본 이미지의 상세 페이지와 다운로드 파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저작자와 라이선스명이 권리 기록표에 적혀 있습니다.
  • 카드 판매와 홍보 게시물 사용이 허용되는지 확인했습니다.
  • 자르기, 합성, 색상 조정, 글자 삽입의 허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초상권, 상표권, 글꼴 등 별도 권리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 출처표시 문안이 설명서와 상품 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 인쇄소와 외주 디자이너의 재사용 범위를 계약이나 지시서로 제한했습니다.
  • 라이선스 화면과 허락 문서를 작업 폴더에 보관했습니다.

출처표시 문안은 짧게 줄이더라도 핵심 정보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명, 이미지 제목, 라이선스명, 원본 제공처, 변경 여부를 한 줄 또는 여러 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자료는 해당 기관이 상품을 보증하거나 후원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해야 합니다. 출처표시를 어디에 넣었는지 기록표에 적어 두면 재인쇄 때 누락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kogl.or.kr](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division=img&recommendIdx=400&utm_source=openai))

실수와 예외에 대응하는 기준

가장 흔한 실수는 이미지 검색 결과의 첫 화면에 보이는 출처를 실제 권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검색 서비스는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이용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블로그나 게시판에 적힌 출처를 따라가더라도 원저작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조건으로 공개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파일은 시안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최종 상품에는 넣지 않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비영리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료 배포라고 해도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하거나 유료 강의 홍보물로 사용하면 이용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하지 않는 카드라도 후원 상품이나 행사 참가비에 포함된다면 상업적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비영리로 단정하기보다 권리자에게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라이선스가 확인된 이미지 안에 다른 권리 요소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저작물 사진에 민간 기업의 로고가 보이거나, 인물 사진에 식별 가능한 사람이 등장하거나, 원본 이미지에 다른 작가의 일러스트가 합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도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은 해당 권리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 전체의 이용조건만 보고 사용을 확정하지 말고 포함 요소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kogl.or.kr](https//www.kogl.or.kr/info/publicGuide.do?utm_source=openai))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의 공정한 이용이나 인용 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카드 상품의 핵심 이미지로 타인의 그림을 넣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전장치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이용은 상업적 이용이면 무조건 금지되거나 비상업적이면 무조건 허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용 목적과 전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개별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판매용 타로카드라면 공정이용을 전제로 제작하기보다 명시적 이용허락이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law.go.k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155981&utm_source=openai))

라이선스가 나중에 변경된 경우에는 처음 사용한 시점의 증빙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는 이용조건이 변경될 수 있지만 변경 전에 사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후에 판매 방식이나 상품 구성을 바꾸면 기존 사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변경 이력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미지 제공 사이트의 약관과 개별 파일 조건이 서로 다르면 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조건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kogl.or.kr](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division=img&recommendIdx=400&utm_source=openai))

제작자가 보관해야 할 권리 기록표

권리 기록표는 법률 문서처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파일을 보고도 사용 근거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 식별 정보와 사용 범위, 증빙 위치, 최종 검수 결과를 한 행에 배치하면 카드 제작 과정과 연결하기 쉽습니다. 여러 명이 작업한다면 이미지 수집자와 최종 승인자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중단이나 이미지 교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자료가 영향을 받는지도 표시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권리 기록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본 페이지 주소는 내부 기록용으로 저장할 수 있지만, 공개되는 출처표시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원문 파일과 다운로드 날짜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외부 작가에게 받은 허락은 메신저 대화보다 사용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적은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 항목작성 예시검수 목적
작업 식별자카드 07 앞면 배경어느 결과물에 쓰였는지 확인
원본 정보저작자명과 이미지 제목출처표시와 권리자 확인
이용 조건공공누리 제1유형 또는 CC BY상업적 이용과 수정 가능 여부 확인
편집 내용자르기와 색상 보정변경금지 조건 위반 여부 확인
증빙 위치작업 폴더의 라이선스 기록 파일나중에 근거를 재현
최종 상태출처표시 반영 후 승인인쇄 전 누락 방지

기록표를 작성할 때 허용 여부를 감으로 적지 말고 원문에 나온 표현을 짧게 옮겨 적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변경 가능, 출처표시 필요처럼 조건을 분리해 입력하면 한 문장의 모호한 설명보다 검수력이 높아집니다. 권리자가 별도 허락을 했다면 허락받은 상품 수량과 판매 기간, 온라인 홍보 사용 여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무료 라이선스와 개별 허락을 같은 항목으로 섞지 말고 근거의 종류를 구분하면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무료라고 적힌 타로카드이미지는 바로 판매용 카드에 넣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는 비용이 없다는 뜻일 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과 수정, 인쇄, 재판매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이미지의 라이선스와 이용약관에서 판매용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다른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opyright.or.kr](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faq/list.do?categorycode1=&counselfaqno=43946&pageIndex=8&portalcode=04&searchkeyword=&utm_source=openai))

CC BY 이미지에 색상 보정과 글자 삽입을 해도 되나요

CC BY는 저작자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과 수정이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다만 원본 이미지에 포함된 인물이나 상표처럼 별도 권리가 있는 요소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색상 보정과 글자 삽입을 했다면 변경 사실을 표시하고, 저작자와 라이선스 정보를 요구되는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 파일의 라이선스 버전과 추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reativecommons.org](https//creativecommons.org/share-your-work/use-remix/cc-licenses/?utm_source=openai))

공공누리 제1유형이면 모든 타로카드 제작에 사용할 수 있나요

공공누리 제1유형은 출처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지만, 개별 저작물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나 상표권이 별도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명과 저작물명, 이용 유형을 확인하고 상품이 해당 기관의 후원이나 보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 전 개별 파일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kogl.or.kr](https//www.kogl.or.kr/info/publicGuide.do?utm_source=openai))

출처를 카드 뒷면에 넣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표시를 설명서, 포장지, 상품 상세 페이지, 동봉된 디지털 문서처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가 적절한지는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표시 방식과 상품의 실제 제공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자명, 이미지 제목, 라이선스명, 제공처, 변경 여부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표시를 넣은 위치를 권리 기록표에도 적어 두면 재인쇄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kogl.or.kr](https//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division=img&recommendIdx=400&utm_source=openai))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았는데도 초상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자가 사진 파일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나 광고 목적 이용에 관한 권리까지 모두 대신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식별 가능한 인물이 카드의 중심에 등장하거나 카드 판매를 통해 상업적 홍보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초상권과 상업적 이용까지 포함해 허락했는지 문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사용 범위를 줄이거나 이미지를 교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opyright.or.kr](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faq/list.do?categorycode1=02&counselfaqno=89&pageIndex=14&portalcode=&searchkeyword=&utm_source=openai))

타로카드 제작의 속도는 이미지 검색량보다 검수 기준의 명확성에 좌우됩니다. 판매용인지 개인용인지 먼저 정하고, 상업적 이용과 수정 가능 여부를 분리해 확인하면 후보 이미지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라이선스가 확인된 파일이라도 초상권과 상표권, 제3자 권리를 별도로 살피고 출처표시와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의 기준은 작성 기준일인 2026년 8월 27일에 확인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실제 인쇄나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해당 이미지의 최신 조건과 운영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0155981&utm_source=open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