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세액공제라고 부르는 항목의 법률상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공제액이 산출세액에서 바로 빠지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이므로, 사용액이 300만원이면 세금이 300만원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회사의 제출 안내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바탕으로 계산 흐름을 확장해 설명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948335&utm_source=openai))

계산 전에 먼저 구분해야 하는 세 가지 연도

2026년 귀속이라는 표현은 202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2026년에 결제한 공제 대상 사용액을 뜻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2027년 초에 진행되지만, 판단 대상 과세기간은 2026년입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거나 2025년 사용액을 2026년 사용액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총급여는 과세기간의 근로 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월급 통장에 실제 입금된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총급여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합계와 회사가 산정한 총급여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액은 결제일과 승인 취소 여부를 기준으로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과 2026년 전체 과세기간의 관계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은 2026년 귀속 계산에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말정산 서비스가 실제로 열리는 시점에는 국세청 안내와 회사 프로그램의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작성 기준일 이후에는 공식 자료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90025))

2026년 귀속 기준표에서 먼저 확인할 숫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외 사용액은 합산하지 않으며,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25퍼센트는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넘겨야 하는 최저사용금액입니다. ([law.go.kr](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948335&utm_source=openai))

구분2026년 귀속 적용 기준계산할 때 주의할 점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퍼센트전체 사용액이 이 금액을 초과해야 함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15퍼센트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순서에 영향을 받음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일반 사용분30퍼센트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문화체육 사용분은 별도 분류
전통시장 사용분40퍼센트기본 한도 초과분에 추가 한도 적용 가능
대중교통 사용분40퍼센트교통수단과 사용처가 법령상 범위에 맞아야 함
문화체육 사용분30퍼센트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계산 대상
기본 공제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총급여의 20퍼센트와 비교
자녀등 부양가족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자녀등의 연령과 소득 및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여부 확인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자녀등 한도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기본 한도보다 커지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음

표의 공제율은 사용금액에 곱하는 비율이고, 공제한도는 계산이 끝난 소득공제액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계산된 소득공제액이 기본 한도를 초과하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일정한 문화체육 사용분은 기본 한도 초과분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지만, 추가 대상 금액에도 별도 상한이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90025))

총급여 25퍼센트를 계산하는 정확한 순서

첫 단계는 총급여에 0.25를 곱해 최저사용금액을 구하는 일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1천250만원이고, 총급여가 8천만원이면 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따질 필요 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사용액을 하나의 합계로 더하기 전에 결제수단과 사용처를 분리하는 일입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을 체크카드 일반 사용액에 다시 더하거나, 대중교통 사용액을 신용카드 일반 사용액과 별도로 중복하면 안 됩니다. 한 건의 결제가 여러 특례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령상 하나의 항목으로만 계산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90025))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보다 많으면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15퍼센트로 차감되고, 그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사용분의 공제 효과가 남습니다.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만으로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기준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고율 항목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90025))

  1. 2026년 총급여를 확인하고 총급여의 25퍼센트를 계산합니다.
  2. 본인과 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을 합치되, 가족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3. 신용카드 일반분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일반분을 나눕니다.
  4.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문화체육 사용분을 일반 사용액에서 분리합니다.
  5.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배분해 차감액을 계산합니다.
  6. 각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하고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7. 간소화 자료와 영수증 및 취소 내역을 대조해 회사에 제출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부양가족 사용액을 합칠 때 확인할 조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용한 금액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의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은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부양가족의 카드를 누가 실제로 결제했는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가족이 법령상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하고, 그 가족의 사용액이 다른 사람의 공제에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는지입니다. 자녀의 사용액을 부모 모두가 동시에 신고하거나,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의 사용액을 나누어 신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정은 자녀등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의 기본 공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 1명은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이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이때 자녀등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및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251007))

  •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함께 봅니다.
  • 직계존비속은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등 한도를 적용할 때는 20세 이하인지 확인하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 예외를 살핍니다.
  • 가족별 사용액을 합친 뒤에도 결제수단별 금액을 다시 분류합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과 애매한 거래

보험료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처럼 별도 공제 체계가 있는 납부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및 보육비용도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교육비 공제와 카드 사용액 공제의 적용 관계는 항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제수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국세와 지방세 및 전기료와 수도료와 가스료 및 전화료와 아파트관리비와 도로통행료도 대표적인 제외 항목입니다.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비와 리스료 및 금융과 보험 용역 관련 지급액도 빠집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지급한 대가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도 시행령상 제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퍼센트가 사용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와 카드 결제 내역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금융상품과 차량 대금이 섞여 있으면 인정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표시된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2026년 기준 문화체육 사용분에는 법령상 지정된 도서와 신문 및 공연과 박물관과 미술관과 영화상영관 사용분에 더해 일정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강습비와 회원 입회금처럼 체육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와 강습료가 한 번에 결제되어 구분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자료와 시행규칙상 인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90025))

공제한도와 추가 한도를 적용하는 방법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기본적으로 300만원과 총급여의 20퍼센트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 총급여가 1천만원이면 총급여의 20퍼센트가 200만원이므로 기본 한도는 200만원이 되고, 총급여가 5천만원이면 300만원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인 3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본 한도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계산액이 있다고 해서 모든 초과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산한 사용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검토할 수 있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을 합산해 연간 200만원까지 검토합니다.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본 한도를 초과한 계산액과 추가 대상 사용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m.easylaw.go.kr](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3&cciNo=5&cnpClsNo=1&csmSeq=585&utm_source=openai))

자녀등 한도는 기본 한도를 무조건 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자녀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한도 자체가 350만원이나 400만원 또는 275만원이나 300만원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한 추가 한도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251007))

사례로 확인하는 실제 계산

첫 번째 사례는 총급여 4천800만원인 근로자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4천800만원에 25퍼센트를 곱한 1천20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을 신용카드 일반분 1천400만원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일반분 800만원으로 가정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문화체육 사용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사용액 전체는 2천200만원으로 최저사용금액을 넘습니다. 공제 계산의 출발점은 신용카드 일반분 1천400만원에 15퍼센트를 곱한 210만원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일반분 800만원에 30퍼센트를 곱한 240만원을 더한 45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일반분에서 최저사용금액 1천200만원을 먼저 채웠으므로 1천200만원에 15퍼센트를 곱한 180만원을 뺍니다.

따라서 한도 적용 전 계산액은 450만원에서 180만원을 뺀 270만원입니다. 총급여 4천800만원의 20퍼센트는 960만원이므로 기본 한도는 300만원이고, 270만원은 한도 이내입니다. 이 사례의 소득공제액은 270만원이며, 세금이 270만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270만원이 차감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총급여 8천만원인 근로자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2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일반분 2천200만원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일반분 1천500만원 및 전통시장 300만원과 대중교통 2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문화체육 사용분은 이 사례의 계산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일반분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일반분 및 특례 사용분에 따른 계산액은 각각 330만원과 450만원과 120만원과 80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더한 98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2천만원에 대한 신용카드 기준 차감액 300만원을 빼면 한도 적용 전 금액은 680만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기본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금액은 68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430만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합계는 500만원이지만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 대상 사용액은 200만원 한도이므로,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430만원과 200만원 중 작은 200만원입니다. 최종 소득공제액은 기본 한도 250만원과 추가 인정액 200만원을 합한 4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례처럼 사용액이 많아도 특례 사용액의 별도 한도 때문에 계산액 전부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가 맞지 않을 때의 처리 절차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먼저 카드사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에게 자료 전송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문화체육 사용분이 빠진 경우에는 영수증과 승차권과 입장권 등 해당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이러한 특례 사용분이 확인서에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를 통한 신청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카드 승인 취소가 연말 이후에 처리되면 이미 제출한 자료와 실제 확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소 전표와 재승인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회사가 정한 정정 제출 방법에 따라 수정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거래를 카드사 자료와 별도 영수증으로 두 번 넣는 방식은 금액을 부풀리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한 건당 하나의 증빙만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 사용액은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단순히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보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의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제출 전 체크리스트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총급여의 25퍼센트를 계산해 최저사용금액을 적어 둡니다.
  • 국외 결제와 세금 및 공과금과 보험료와 상품권 구입비를 제외합니다.
  • 신용카드 일반분과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일반분을 분리합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및 문화체육 사용분을 일반분에서 빼고 별도 기록합니다.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과 생계 및 기본공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문화체육 사용분과 한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기본 한도와 특례 추가 한도 및 자녀등 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의 취소 금액을 대조합니다.
  • 계산 결과를 세액공제액으로 표현하지 않고 소득공제액으로 기록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와 예외

가장 흔한 실수는 총급여 25퍼센트를 넘은 전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금액을 별도로 차감하므로 전체 사용액에 단순히 15퍼센트나 30퍼센트를 곱하면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 사용액이 많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을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90025))

두 번째 실수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면 그 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자동으로 합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는 별도의 소득과 생계 및 중복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면 해당 사용액을 다시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세 번째 실수는 공제율이 높은 사용처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면 지출액 이상의 혜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제는 실제 지출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이고, 기본 한도와 특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체육시설 결제액 전체를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넣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분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인 강습비와 입회금 등 직접 이용료가 아닌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제 명세가 분리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용료와 강습료 구분 자료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을 같은 금액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납세자의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공제 항목 및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결정세액이 이미 없거나 환급 구조가 다른 경우 체감 효과가 계산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 공제액을 확인할 때는 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상황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총급여 25퍼센트를 넘기지 않았는데 체크카드 공제를 계산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전체 공제 대상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이하라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한 소득공제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 사용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12월 말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포함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948335&utm_source=openai))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본인에게 합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금액이 다른 사람의 공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자녀가 20세를 넘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녀등 한도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자녀등 한도의 나이 요건을 먼저 봐야 한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령은 자녀등을 원칙적으로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여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전통시장 결제가 간소화 자료에 누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증빙을 확보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결제처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 서류와 마감일은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umLsLinkPop.do?chrClsCd=010202&lspttninfSeq=129408))

202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 25퍼센트라는 출발점과 결제수단별 공제율 및 사용처별 추가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이며, 실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제출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 및 회사의 신고 프로그램 반영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