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서류가 발급됐다는 사실보다 금액의 구조입니다. 지급 총액이 얼마인지, 필요경비가 어떤 비율로 반영됐는지,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이 서로 맞는지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타소득이라도 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고료나 강연료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를 받은 사람이 금액을 검산하고 누락이나 오류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93&utm_source=openai))
먼저 구분해야 할 세 가지 날짜
기타소득을 확인할 때 지급일, 소득 귀속연도, 자료 제출기한을 하나의 날짜로 생각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지급일은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날이고, 귀속연도는 해당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기록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급자가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는 날은 다시 별도의 기한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026년에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2026년 귀속으로 즉시 홈택스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5일에 원고료를 받았다면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말일까지 해당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 반면 그 밖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을 잘못 분류하면 조회 시점과 제출서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자에게 어떤 서식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webtv.nts.go.kr](https//webtv.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309&utm_source=openai))
2026년 지급분을 확인하는 사람은 신청 연도와 소득 귀속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2026년 전체 지급분의 연간 자료가 모두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 지급될 금액은 실제 지급일 이후 제출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자가 누락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지급월과 적용 서식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기준 | 2026년 지급분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
| 지급일 | 실제 대가를 받은 날짜 | 자료 제출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 귀속연도 | 소득이 기록되는 과세기간 | 지급연도와 항상 같은지 지급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 간이지급명세서 |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월 다음 달 말일 | 2026년 7월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말일까지 제출됩니다 |
| 연간 지급명세서 | 그 밖의 기타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 2026년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2027년 2월 말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는 기본 구조
일시적인 인적용역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 60퍼센트를 적용하는 유형은 지급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고, 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8.8퍼센트가 원천징수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모든 기타소득에 60퍼센트 필요경비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분과 지급 사유가 먼저 맞아야 합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93&utm_source=openai))
검산 순서는 지급 총액 확인,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 계산, 소득세 계산, 지방소득세 계산, 실수령액 확인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 총액이 세전 금액이라면 필요경비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자가 실제로 입금한 금액만 보고 세전 지급액을 역산하면 반올림이나 별도 공제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지급 안내문, 통장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 지급 총액이 500,000원이고 60퍼센트 필요경비가 적용된다면 필요경비는 300,000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500,000원에서 300,000원을 뺀 200,000원입니다. 소득세는 200,000원에 20퍼센트를 곱한 40,00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퍼센트인 4,000원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 합계는 44,000원이며 입금액은 45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예로 강연료 지급 총액이 125,000원이라면 필요경비 60퍼센트는 75,000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0,000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사례가 국세청 안내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시의 원천징수세액은 0원이고 입금액은 125,000원입니다. 지급자가 8.8퍼센트를 공제했다면 지급 사유와 필요경비 적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93&utm_source=openai))
60퍼센트 필요경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경우
기타소득이라는 명칭만으로 필요경비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를 실제 비용으로 계산하거나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관련 수수료처럼 60퍼센트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자가 원고료나 강연료라고 표시했더라도 실제 계약 내용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라면 사업소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i.nts.go.kr](https//i.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93&mi=6457&utm_source=openai))
사업소득은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원천징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용역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금액의 20퍼센트가 원천징수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계속성, 독립성, 업무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ems.nts.go.kr](https//em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25&mi=40349&utm_source=openai))
다음 표는 수령자가 지급자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무용 기준표입니다. 표의 8.8퍼센트는 필요경비 60퍼센트가 적용되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사업소득이나 다른 기타소득 유형에는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영수증의 소득 구분코드와 지급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유형 | 우선 확인할 계산 기준 | 주의할 부분 |
|---|---|---|
| 일시적인 원고료 | 지급액에서 인정 필요경비를 차감 | 반복적인 업무 계약이면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일시적인 강연료 | 필요경비 60퍼센트 적용 여부 확인 | 건별 기타소득금액 50,000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 재산권 관련 수수료 | 실제 비용 또는 별도 필요경비 규정 확인 | 인적용역의 60퍼센트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계속적인 프리랜서 용역 | 사업소득 해당 여부부터 판단 | 기타소득 8.8퍼센트와 사업소득 3.3퍼센트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단계
홈택스 조회는 본인인증 로그인을 한 뒤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와 지급명세서 메뉴를 거쳐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이용하는 경로가 안내돼 있습니다. 조회 연도는 지급받은 금액의 귀속연도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자료가 여러 건이면 지급자 사업자번호별로 각각 열어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mob.tbht.hometax.go.kr](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10F001&utm_source=openai))
- 홈택스에 본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와 지급명세서 관련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 기타소득 자료를 포함한 조회 목록에서 지급자 사업자번호를 선택합니다.
- 지급 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준 서류와 대조합니다.
- 필요하면 화면을 저장하거나 출력하되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형식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홈택스 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자료가 모든 제출처에서 공식 증빙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택스 안내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조회를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로 설명하고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제출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서류를 요구한다면 지급자에게 소득자 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회 화면과 발급 서류의 용도를 구분하면 제출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mob.tbht.hometax.go.kr](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10F001&utm_source=openai))
홈택스에 보이지 않을 때 확인할 순서
자료가 보이지 않을 때는 먼저 지급일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약정일과 실제 입금일이 다르면 지급자가 신고한 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지, 연간 지급명세서 대상인 다른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자에게 제출 여부와 제출 서식을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문의할 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아닌 정확한 식별정보 확인 방법, 지급일, 지급 총액, 소득 종류, 입금 계좌의 마지막 일부를 함께 제시하면 지급자가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일반 이메일이나 공개 메신저로 보내기보다 지급자가 안내한 보안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가능일과 홈택스 반영 예상 시점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지급자가 제출했다고 답했지만 자료가 계속 보이지 않는다면 귀속연도와 지급명세서 종류를 바꿔 확인합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조회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메뉴에서 확인하는 경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에 맞는 화면을 선택하지 않으면 실제 제출 자료가 있어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mob.tbht.hometax.go.kr](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RNAAT32F001&menuId=8001030200&utm_source=openai))
- 입금일과 지급명세서의 지급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2026년 지급분을 2025년 귀속 화면에서 찾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중 어느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자의 사업자번호와 상호가 계약서 또는 입금자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기한 전인지, 수정 제출 중인지 지급자에게 문의합니다.
금액이 잘못됐을 때 정정 요청하는 방법
오류가 확인되면 먼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의 어느 항목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지급 총액 오류인지, 필요경비 오류인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오류인지에 따라 정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많이 빠졌다고 말하기보다 계약상 세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 지급일, 계산 근거를 표로 정리해 보내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정정 요청에는 수정된 영수증 발급과 홈택스 제출자료 수정 여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다면 정정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소득자 본인이 지급자 대신 임의로 영수증 숫자를 고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정정 방법이 아닙니다. 수정된 서류를 받은 뒤 홈택스 조회자료와 다시 대조해야 정정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btv.nts.go.kr](https//webtv.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309&utm_source=openai))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과다 제출된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관련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자료 부인 신청은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모든 세금 환급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지만 세액만 잘못된 경우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지급자에게 먼저 정정 제출을 요청하고, 계약서와 입금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mob.tbwe.hometax.go.kr](https//mob.tbwe.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ICZAA02F001&menuId=8004040200&utm_source=openai))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검산
첫 번째 사례는 2026년 6월 20일 온라인 매체에 원고를 제공하고 400,000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지급자가 일시적인 원고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60퍼센트 필요경비를 적용했다면 필요경비는 240,000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160,000원이고 소득세는 32,000원, 지방소득세는 3,200원입니다. 원천징수세액 합계는 35,200원이므로 예상 입금액은 364,800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영수증에 지급 총액 400,000원, 필요경비 240,000원, 소득금액 160,000원이 기재됐다면 계산 구조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지급 총액이 400,000원인데 필요경비가 0원으로 표시됐다면 60퍼센트 적용 대상인지부터 지급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계약이 매월 반복되는 편집 업무이고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기타소득 계산식을 적용해 지급자에게 정정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의 실질과 제출 소득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6년 8월 5일 기업 행사에서 한 차례 강연하고 125,000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60퍼센트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75,000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 또는 지급내역에 지급 총액 125,000원이 확인되는데 실제 입금액이 114,000원이라면 공제 항목을 지급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93&utm_source=openai))
다만 강연료가 여러 차례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각 지급액을 임의로 합산해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최저한 판단은 지급 사유와 건별 지급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강연이 하나의 계약으로 묶여 있고 한 번에 지급됐다면 계약서와 지급 단위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계산표와 소득 구분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발급 요청과 보관 체크리스트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때는 단순히 영수증을 보내 달라고 하기보다 필요한 기간과 용도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자에게 소득자 보관용 서식인지,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별도 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총액과 세액이 맞더라도 지급자 정보나 귀속연도가 빠지면 제출처에서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 시점은 지급 직후가 아니라 자료 제출과 정산이 완료된 뒤로 안내받을 수도 있으므로 예상 발급일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 지급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지급일과 귀속연도가 계약서와 입금내역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 총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원천징수세액으로 설명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의 계산이 지급 유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조회자료, 발급받은 영수증, 계약서,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보관 기간은 제출처의 요구와 세금 신고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지급자에게 받은 기타소득은 한 장의 영수증만으로 전체 소득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급자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만 따로 보지 말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최종 세금과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와 예외
가장 흔한 실수는 기타소득이면 무조건 8.8퍼센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8퍼센트 계산은 필요경비 60퍼센트가 적용되는 특정 일시적 인적용역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규정이나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 소득 구분을 잘못 선택했다면 단순히 세액만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 자료의 소득 구분부터 정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2026년 지급분을 2025년 귀속 소득으로 잘못 조회하는 것입니다. 지급일과 귀속연도가 다르게 표시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표시된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조회하되 지급자에게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간이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연간 지급명세서도 누락됐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서식은 제출시기와 조회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webtv.nts.go.kr](https//webtv.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631&mi=12309&utm_source=openai))
또 다른 예외는 지급자가 매월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연 1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연간 서식이 별도로 보이지 않더라도 월별 간이지급명세서가 정상 제출돼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별 자료 중 일부가 누락됐다면 지급자에게 누락된 지급월을 특정해 정정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s.nts.go.kr](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31&mi=40677&utm_source=openai))
확인 결과에 따른 실행 순서
검산 결과가 맞으면 영수증과 홈택스 자료를 내려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없지만 제출기한 전이라면 지급 예정일과 제출기한을 기록하고 다시 조회합니다. 지급자가 제출했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면 귀속연도와 자료 종류를 바꿔 확인한 뒤 제출 접수 여부를 문의합니다. 금액이나 소득 구분이 틀렸다면 계산표와 증빙을 첨부해 수정 제출과 수정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 세전 지급 총액을 확인합니다.
-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적용 근거를 확인합니다.
-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계산합니다.
- 홈택스에서 같은 귀속연도와 자료 종류를 조회합니다.
- 불일치하면 지급자에게 정정 요청을 보냅니다.
- 수정 제출 후 영수증과 홈택스 자료를 다시 대조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단순 보관용 서류가 아니라 실제 지급과 세금 신고 자료를 대조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 적용은 소득의 실질, 계약 내용,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이며, 이후 지급분을 확인할 때는 홈택스와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지급분은 실제 지급일과 제출기한이 지난 뒤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
홈택스에 기타소득 자료가 없으면 지급자가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다른 지급명세서로 제출됐을 수 있습니다.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제출 서식을 먼저 확인하고 귀속연도별로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125,000원을 받으면 항상 8.8퍼센트가 공제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퍼센트를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이 되어 과세최저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지급 사유와 소득 구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nts.go.k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93&utm_source=openai))
원천징수영수증의 필요경비가 0원으로 표시되면 오류인가요
반드시 오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타소득에 정률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고 실제 비용이나 다른 규정이 적용됐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료나 강연료로 지급받았고 지급자가 8.8퍼센트 방식이라고 안내했다면 필요경비 표시가 계산과 맞는지 지급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수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 세전 지급액, 입금내역, 기존 영수증을 정리해 서면으로 정정 요청을 남겨야 합니다. 실제 받은 사실이 없는 소득이 등록된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액만 잘못된 경우와 소득 자체가 허위인 경우는 대응이 다르므로 증빙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mob.tbwe.hometax.go.kr](https//mob.tbwe.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ICZAA02F001&menuId=8004040200&utm_source=open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