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의 유류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 유류지원카드, 유류복지카드, 유류환급카드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칭들이 모두 같은 제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핵심 제도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의 세금인상분을 복지카드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2&utm_source=openai))
이 글에서 말하는 유류복지카드는 국가보훈부의 통합복지카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해당 카드는 LPG 세금인상분 지원 외에도 대상자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비 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중교통 이용 지원 기능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에 여러 기능이 들어가더라도 지원 대상 차량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보철용 차량 한 대로 관리됩니다. 카드 이름보다 누구에게 어떤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일반 장애인 지원과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은 다릅니다
현재 확인되는 국가보훈부와 복지로의 2026년 안내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을 대상으로 한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국가유공상이자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급부터 14급까지, 고엽제후유의증 고도·중등도·경도 대상자,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1급부터 7급까지가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등록 장애인은 같은 국가보훈부 LPG 복지카드 지원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2&utm_source=openai))
과거에는 장애인 LPG 지원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지만, 일반 장애인에 대한 별도 LPG 지원 제도는 2010년부터 폐지된 것으로 국가보훈부 과거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철용 차량 지원은 일반 장애인 지원 제도와 별개의 근거와 절차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오래된 블로그나 중고차 게시글에 나오는 장애인 LPG 할인율을 현재 제도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상자의 자격이 국가보훈 등록인지, 단순 장애인 등록인지부터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mpva.go.kr](https//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bbsNo=33&integrDeptCode=&key=146&nttNo=48262&pageIndex=1&searchCnd=all&searchCtgry=&searchKrwd=&utm_source=openai))
2026년 지원 대상과 차량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기
차량 조건도 자격만큼 중요합니다. 복지로의 2026년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차량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 비사업용 차량이어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공동명의가 허용될 수 있지만, 세대 관계와 명의 구성이 실제 등록 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대상자가 이용하지 않는 차량을 카드로 충전하는 방식은 지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2&utm_source=openai))
| 확인 항목 | 2026년 기준 핵심 내용 | 신청 전 판단 |
|---|---|---|
| 지원 성격 | 보철용 LPG 차량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 주유비 전액 환급이 아님 |
| 주요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애국지사, 일부 보훈보상대상자 | 일반 장애인 등록만으로는 별도 확인 필요 |
| 차량 수 | 대상자별 보철용 LPG 차량 한 대 | 여러 차량에 나누어 적용할 수 없음 |
| 차량 명의 | 본인 명의, 일부 가족 명의 또는 공동명의 등 지침상 요건 충족 필요 | 주민등록상 세대 여부 확인 |
| 사업용 여부 | 비사업용 차량 대상 | 영업용 화물차나 택시용 카드와 혼동하지 않기 |
| 월 지원량 | 기본 300리터까지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50리터 추가승인 가능 | 추가승인은 자동 적용이 아님 |
| 사용 카드 | 국가보훈부와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방식 | 다른 카드나 현금 결제 후 사후 청구 불가 |
월 300리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월급 형태의 금액이 아니라 지원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충전량 기준입니다. 따라서 LPG 가격이 올랐다고 지원액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차량 연비가 낮다고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법령상 지원 한도는 연간 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매년 발급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복지카드가 실제로 줄여 주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이 제도는 LPG 판매가격 전체를 환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대상자가 복지카드로 LPG를 구입하면 2001년 7월 1일 이후 인상된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됩니다. 현행 지침은 한국석유공사가 고시하는 LPG 충전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구입량을 환산한 뒤, LPG 1리터당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을 곱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드 명세서의 결제금액만 보고 지원액을 단순히 일정 비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지원액은 인정 충전량에 그 시점의 1리터당 지원 단가를 곱한 값이며, 인정 충전량은 월 한도와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위해 지원 단가를 200원으로 가정하고 한 달 인정 충전량이 240리터라면 240리터 곱하기 200원으로 4만 8천원이 됩니다.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일 뿐 2026년 8월 27일 현재 실제 단가를 확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가정에서 한 달에 340리터를 충전했다면 기본 한도 300리터를 넘은 40리터는 지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00리터 곱하기 200원으로 6만원까지만 계산되고, 나머지 40리터에 해당하는 세금인상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추가승인을 받아 350리터 한도가 인정된 경우에만 340리터 전체가 한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제 충전량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승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의 2026년 안내 자료도 통합복지카드로 가스를 충전할 때 월 300리터까지 세금인상분을 지원한다고 설명하면서 세금 인상이나 인하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과거 자료에서 특정 금액이 제시되었더라도 그 숫자를 현재 고정 단가로 옮겨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일과 충전일에 적용되는 카드 승인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mpva.go.kr](https//www.mpva.go.kr/DATA/upload/03_2026_the_war_police_1_5/catImage/111/pdf_download.pdf?utm_source=openai))
추가 50리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본 한도보다 많은 LPG 사용이 계속 필요한 사람은 추가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에는 생업이나 근로활동을 위한 사업장 또는 학업을 위한 학교가 거주지에서 4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안내 자료는 이를 하루 운행거리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실제 판단에서는 거리 산정 방식과 증빙자료를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50리터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붙는 혜택이 아니라 보훈지청장의 타당성 판단과 승인이 필요한 예외입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추가승인을 신청할 때는 직장이나 사업장 또는 학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통행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무지 변경, 퇴직, 휴학, 재택근무 전환처럼 사유가 사라지면 추가승인 상태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침은 추가승인 후 1년마다 한 차례 이상 자격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추가 한도를 사용하면 부당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신청부터 첫 충전까지 진행 순서
첫 단계는 본인의 보훈 자격과 차량 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 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량이 LPG가 아니거나 사업용이면 지원 카드의 LPG 기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이라면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공동명의라면 명의 구성이 지침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과 국가보훈 관련 신분증을 꺼내 두면 상담 과정이 빨라집니다.
-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 차량등록증으로 연료 종류, 비사업용 여부, 차량 명의를 확인합니다.
-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을 준비합니다.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계좌 정보를 제출합니다.
- 카드에 LPG 지원 기능이 실제로 등록되었는지 발급기관에 확인합니다.
- 등록된 보철용 LPG 차량에만 카드를 사용해 충전합니다.
- 첫 달 명세서에서 충전량과 지원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행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은 복지카드를 신한카드와 연계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충전소에 카드사가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 구조이며, 체크카드는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이 연결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실제 출금 시점과 명세서 표시는 카드 상품과 운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신청서류는 기본적으로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관할 보훈관서에서 차량등록증이나 결제계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안내 자료는 신용 기능을 이용할 때 시중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있고, 직불카드는 신한은행이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좌 조건은 카드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하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서류를 준비할 때는 자격 증명만 챙기고 차량 정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사람의 자격과 차량의 요건이 함께 맞아야 하므로 두 묶음으로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차량 명의가 가족에게 있다면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상 세대 상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이나 세대분리를 앞두고 있다면 카드 사용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 관련 신분증 또는 자격 확인 자료
-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
- 증명사진
- LPG 차량등록증
- 신용카드 신청 시 결제 가능한 본인 계좌 정보
- 체크카드 신청 시 카드사가 요구하는 연결계좌 자료
- 가족 명의 차량이면 주민등록상 세대와 공동명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추가 50리터 신청 시 근무지, 사업장 또는 학교 주소와 통행 필요성 자료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중고 LPG 차량으로 바꾼 경우에는 카드 기능이 새 차량에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 매각, 명의 변경, 세대분리, 연료 변경이 발생하면 카드 사용을 멈추고 관할 보훈관서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전 차량이 등록정보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새 차량에 충전하면 어느 차량에 지원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 한 대 원칙을 기준으로 변경 등록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지원 범위
첫 번째 사례는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이 같은 세대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비사업용 LPG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자 자격이 지원 목록에 포함되고, 해당 차량이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되며, 복지카드 지원 기능이 승인되어 있다면 차량 한 대에 대한 LPG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충전량이 280리터라면 기본 한도 안에 들어가지만, 지원액은 280리터에 실제 적용 단가를 곱해 산정됩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가족이 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므로 가족이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사용자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2&utm_source=openai))
두 번째 사례는 보훈 대상자가 본인 명의의 비사업용 LPG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한 달 340리터를 충전하는 경우입니다. 기본 한도만 적용되면 300리터를 넘는 40리터는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직장까지의 거리와 실제 운행 필요성이 지침상 추가승인 요건에 해당한다면 50리터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직장 주소가 멀다는 주장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전 충전분까지 나중에 모두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세 번째 사례는 등록 장애인이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상이자나 다른 보훈 대상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보훈부의 LPG 유류복지카드 기능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반 장애인 LPG 지원 안내와 현재의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을 구분해야 하며, 장애인 차량에 적용되는 주차표지나 차량 구입 관련 제도와 LPG 세금인상분 지원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mpva.go.kr](https//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bbsNo=33&integrDeptCode=&key=146&nttNo=48262&pageIndex=1&searchCnd=all&searchCtgry=&searchKrwd=&utm_source=openai))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외 상황
가장 흔한 실수는 복지카드를 대상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이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카드 사용자는 발급 대상자인 상이자 본인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카드 대여나 양도는 부당사용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가족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 주체와 차량 사용 목적을 본인 중심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3&flNm=%5B%EB%B3%84%EC%A7%80+1%5D+%EB%B3%B5%EC%A7%80%EC%B9%B4%EB%93%9C+%EB%B0%9C%EA%B8%89%EC%8B%A0%EC%B2%AD%EC%84%9C+%28%EC%8B%A0%EA%B7%9C%2C+%EC%9E%AC%EB%B0%9C%EA%B8%89%29&flSeq=143678739&utm_source=openai))
또 다른 실수는 복지카드가 등록되지 않은 다른 LPG 차량에 충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두 번째 차량, 회사 차량, 영업용 차량, 렌터카 등에 카드를 사용하면 보철용 차량 지원이라는 제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 카드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현금 결제 후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부 안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 기능이 연결된 카드로 등록 차량에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mpva.go.kr](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BnfcView.do%3Bjsessionid%3D1bo2gX%2Bi%2BDzozySA7Qzfa86a.node11?integrDeptCode=&key=81&nttNo=77200&pageIndex=1396&searchCnd=all&searchCtgry=&searchKrwd=&utm_source=openai))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이미 지원된 금액을 환수하고 카드의 지원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지침은 첫 번째 적발 시 부당이득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두 번째 적발 시 2년, 세 번째 적발 시 3년, 네 번째 이상 적발 시 5년 동안 지원 기능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세대분리, 해외체류, 차량 매각처럼 자격이나 차량 관계가 바뀐 경우에는 사용을 계속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신청 전에 확인할 최종 판단 기준
유류세환급카드라는 검색어로 찾은 경차용 카드와 국가보훈부 유류복지카드는 지원 근거와 대상이 다릅니다. 경차 소유자가 받는 세금 환급과 국가유공상이자가 받는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동시에 같은 카드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가보조금카드나 유류구매카드는 화물차, 택시, 여객자동차처럼 사업용 차량의 유가보조금 정산에 쓰이는 별도 제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이 보훈 대상인지, 사업용 운송 종사자인지, 경차 소유자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유류 지원을 알아볼 때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보훈 자격을 확인하고, 둘째 차량이 비사업용 LPG 보철용 차량인지 확인하며, 셋째 본인 또는 허용된 가족 명의와 세대 조건을 확인합니다. 넷째 복지카드에 LPG 지원 기능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섯째 월 한도와 추가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충전 전에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유류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복지로의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와 일부 보훈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 등록만으로 같은 국가보훈부 LPG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거 일반 장애인 LPG 지원 제도는 2010년부터 폐지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적용되는 다른 감면 제도와 LPG 세금인상분 지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ssis-tbu/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22&utm_source=openai))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도 같은 지원이 적용되나요?
국가보훈부의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LPG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보훈부 자주하는 질문은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차량은 해당 LPG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연료 종류가 바뀌면 기존 LPG 지원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angdam.mpva.go.kr](https//sangdam.mpva.go.kr/faq/userQuestionDetail.do?selectedId=000002231&utm_source=openai))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이면 가족이 복지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카드는 발급받은 상이자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차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카드 사용자를 가족으로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가족이나 타인이 카드를 사용하면 부당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가족이 도와주는 상황이라도 카드 대여나 양도는 피하고 관할 보훈관서에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200203&flNm=%5B%EB%B3%84%EC%A7%80+1%5D+%EB%B3%B5%EC%A7%80%EC%B9%B4%EB%93%9C+%EB%B0%9C%EA%B8%89%EC%8B%A0%EC%B2%AD%EC%84%9C+%28%EC%8B%A0%EA%B7%9C%2C+%EC%9E%AC%EB%B0%9C%EA%B8%89%29&flSeq=143678739&utm_source=openai))
월 300리터를 넘겨 충전하면 전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기본 한도만 적용되는 달에는 300리터를 초과한 부분이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승인을 받아 50리터 한도가 인정된 경우에는 승인된 범위까지 계산할 수 있지만, 추가승인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인정 충전량과 충전 시점의 적용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카드 명세서와 관할 보훈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6148&utm_source=openai))
다른 카드로 결제한 LPG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 안내는 복지카드로 충전한 경우에만 LPG 세금인상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제출해 사후 환급받는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충전 전에 카드에 지원 기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보철용 차량에서만 결제해야 합니다. ([mpva.go.kr](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BnfcView.do%3Bjsessionid%3D1bo2gX%2Bi%2BDzozySA7Qzfa86a.node11?integrDeptCode=&key=81&nttNo=77200&pageIndex=1396&searchCnd=all&searchCtgry=&searchKrwd=&utm_source=openai))
작성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와 예산에 따른 한도, 카드 운영 조건은 세법과 정부 예산, 국가보훈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거나 차량을 변경하기 전 국가보훈부와 관할 보훈관서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