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을 찾은 뒤 가장 중요한 판단은 얼마에 입찰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최저입찰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아 보여도 낙찰금액만으로 실제 취득비용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찰보증금, 잔금, 취득세와 등록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체납관리비, 명도나 수리비까지 합산해야 공매수의 전체 자금 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을 작성 기준일로 하며 온비드 공매수의 입찰가 계산과 자금 계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매 유형과 매도기관에 따라 계약 체결일, 잔금 납부기한, 매수인이 부담할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는 해당 물건의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가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
입찰가 상한선은 단순히 보유 현금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낙찰 뒤 바로 필요한 잔금과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잔금대출을 생각한다면 낙찰 전에 금융기관에 담보가치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 뒤 대출이 당연히 승인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찰가 상한선을 정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해당 물건을 취득한 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나 예상 매각가를 보수적으로 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과 거래비용, 수리비, 위험 예비비, 목표 이익을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이 입찰가 상한선이며, 최저입찰가격이 이 한도보다 높다면 유찰을 기다리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예상 매각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현재 시세의 가장 높은 가격보다 실제 매각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의 최근 거래가, 층과 방향, 임차인 유무, 권리관계, 수리 상태를 반영해 보수적인 금액을 정합니다. 시세와 감정가의 차이가 크더라도 그 차이만큼 이익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매수 비용을 나누어 보는 기준표
아래 표는 입찰 전 검토할 비용을 성격별로 나눈 기준표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공매공고, 매도기관, 물건의 용도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의 항목을 모두 자동으로 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 기준 | 입찰 전 확인할 내용 |
|---|---|---|
| 입찰보증금 | 공고문에 표시된 비율 또는 금액 | 납부기한, 지정계좌, 환불계좌, 중복 납부 처리 |
| 잔금 | 매각대금에서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뺀 금액 | 매각결정통지서와 공고문상 납부기한 |
| 취득 및 이전 비용 | 물건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과 등기 비용 |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등기 관련 기관 확인 |
| 부가가치세 | 공고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표시된 경우 별도 부담 | 과세 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
| 관리비와 공과금 | 공고문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체납 범위 | 발생 시점과 매수인 부담 범위 |
| 점유 정리와 수리비 | 현장 상태에 따라 별도 산정 | 점유자, 시설물 상태, 폐기물과 원상복구 |
압류재산은 공매공고 시점과 낙찰금액에 따라 잔대금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비드의 압류재산 낙찰절차 안내에는 2026년 기준으로 낙찰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매각결정기일부터 7일, 3천만원 이상이면 30일이라는 안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매공고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물건의 매각결정통지서와 물건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edu.onbid.co.kr](https//edu.onbid.co.kr/op/guid/guidpage/GuidPageController/mvmnBidRsltProc.do?utm_source=openai))
반면 수탁재산이나 금융기관 신탁재산 등은 낙찰 후 5영업일 이내 계약 체결, 계약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 잔금 납부처럼 개별 공고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비드에 등록된 개별 공고에서도 계약 체결기한과 잔금기한이 서로 다르게 제시되므로 다른 물건의 조건을 복사해 적용하면 안 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14080&onbidPbancNo=893848&pbctCdtnNo=6068620&pbctNo=10075583&utm_source=openai))
입찰보증금과 잔금을 함께 계산하는 방법
입찰보증금은 입찰할 때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현금성 자금입니다. 압류재산의 공매보증은 법률상 매각예정가격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온비드의 개별 공고는 입찰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요구하는 등 문구와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일반 규정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입찰하려는 물건의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8136&utm_source=openai))
예를 들어 공고문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요구하고 입찰가를 1억 2천만원으로 정했다면 필요한 보증금은 1억 2천만원에 10퍼센트를 곱한 1천2백만원입니다. 낙찰되면 이 금액이 계약금이나 매각대금의 일부로 처리될 수 있지만, 유찰자의 보증금 환불 방식과 환불 시점은 매도기관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공고는 개찰일에 환불한다고 안내하면서도 송금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5&cltrScrnGrpCd=0&onbidCltrno=1999123&onbidPbancNo=882288&pbctCdtnNo=5922643&pbctNo=10050664&utm_source=openai))
잔금은 낙찰금액 전체에서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나 관리비처럼 낙찰금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항목은 잔금과 별개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표에는 매각대금 잔액과 별도 부담액을 분리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찰보증금을 마련했다고 해서 잔금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낙찰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위약금이나 공매보증금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공매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므로, 낙찰과 소유권 취득을 같은 단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83&viewCls=lsJoRltInfoR&utm_source=openai))
공매물건의 추가 부담액을 확인하는 순서
첫 단계는 공고문 본문에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표시된 항목을 찾는 일입니다. 부가가치세, 체납관리비, 인도 책임, 지상권이나 임차권 관련 비용,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같은 조건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요약 정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첨부된 공매공고와 현황조사 자료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권리와 점유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압류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점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이 인도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출입 상태, 실제 사용 용도, 임차인 또는 소유자의 점유 여부, 누수와 파손,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일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나 농지는 허가 또는 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이나 낙찰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온비드 개별 공고도 토지거래허가나 신고 대상 물건의 계약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관할 행정기관과 공매 담당자에게 문의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14080&onbidPbancNo=893848&pbctCdtnNo=6068620&pbctNo=10075583&utm_source=openai))
네 번째 단계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건의 용도와 매수인의 상황,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일 세율을 모든 공매수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온비드 물건 상세 화면의 예상 부대비용 계산 기능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세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28599&onbidPbancNo=893222&pbctCdtnNo=6047755&pbctNo=10073990&utm_source=openai))
입찰가 상한선을 정하는 계산식
수익 목적의 공매수라면 다음과 같은 계산 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 보수적 매각가에서 취득과 이전 비용, 수리비, 점유 정리비, 금융비용, 매도 비용, 목표 이익, 위험 예비비를 차감한 금액을 입찰가 상한선으로 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예상 매각가 대신 대체 주거비와 수리비를 포함한 총 취득비용이 감당 가능한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가장 흔한 오류는 목표 이익을 마지막에 남는 금액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목표 이익을 먼저 차감해야 입찰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와 설정비용, 중도상환 가능성까지 금융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목록을 엑셀이나 메모장에 그대로 옮겨 물건별로 작성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 매각가 또는 사용 가치
- 입찰 예정 금액
- 입찰보증금과 잔금 납부액
-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 부가가치세와 체납관리비
- 수리비와 명도 또는 점유 정리비
- 대출이자와 금융기관 부대비용
-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위한 위험 예비비
실제 적용 사례로 계산해 보기
첫 번째 사례는 부가가치세와 별도 관리비가 없는 주거용 부동산을 가정합니다. 보수적인 예상 매각가는 2억 2천만원, 취득과 이전 비용은 6백만원, 수리비는 1천만원, 금융비용과 매도 비용은 4백만원, 목표 이익은 2천만원, 위험 예비비는 5백만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입찰가 상한선은 2억 2천만원에서 6백만원과 1천만원, 4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을 차감한 1억 9천5백만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1억 8천만원에 입찰하면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라는 공고 조건 아래 1천8백만원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낙찰 뒤 잔금은 1억 6천2백만원이고, 별도로 계산한 취득과 이전 비용 6백만원, 수리비 1천만원, 금융비용과 매도 비용 4백만원을 더하면 총 필요자금은 1억 9천2백만원입니다. 보수적 매각가 2억 2천만원에서 이를 빼면 목표 이익과 예비비를 포함한 계산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업무시설이나 상가처럼 부가가치세와 관리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입찰가를 3억원, 입찰보증금을 10퍼센트인 3천만원, 잔금을 2억 7천만원으로 잡았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공고문상 부가가치세 1천5백만원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체납관리비 8백만원, 수리비 1천2백만원, 이전비용 1천만원이 추가된다면 낙찰금액 외 추가 부담액만 4천5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총 취득 관련 자금은 3억원의 낙찰대금과 추가 부담액 4천5백만원을 합친 3억 4천5백만원입니다. 여기에 공실 기간의 이자와 수익자 부담 비용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3억원이라는 낙찰가만 보고 시세 대비 20퍼센트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공고문에 대상 여부와 납부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27498&onbidPbancNo=892706&pbctCdtnNo=6053028&pbctNo=10072813&utm_source=openai))
입찰 직전과 낙찰 직후의 단계별 절차
- 온비드에서 공매물건의 물건관리번호와 공고번호를 저장합니다.
- 공고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등기 관련 자료, 사진과 첨부파일을 내려받습니다.
- 입찰가 상한선과 총 필요자금을 계산하고 잔금 납부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공동입찰이나 대리입찰이라면 제출서류와 본인 인증 방식을 온비드와 공매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 지정계좌와 입찰보증금 금액을 다시 대조합니다.
- 개찰 결과를 확인하고 낙찰되었다면 매각결정기일과 계약 체결기한을 확인합니다.
-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개별 매매계약서의 잔금 계좌와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잔금과 별도 부담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준비합니다.
입찰서 제출 뒤에는 금액을 바꾸고 싶어도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마지막 점검이 중요합니다. 입찰보증금 계좌를 잘못 선택하거나 마감시간 직전에 이체하면 입금 확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 개별 공고는 중복 납부한 보증금 중 먼저 확인된 금액만 입찰보증금으로 인정하고 뒤의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14080&onbidPbancNo=893848&pbctCdtnNo=6068620&pbctNo=10075583&utm_source=openai))
실수와 예외에 대응하는 방법
가장 위험한 실수는 낙찰을 받은 뒤 대출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담보물의 권리관계와 감정가, 소득과 부채, 물건의 용도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잔금기한이 짧은 압류재산이라면 대출 심사기간까지 고려해 입찰 전에 자금 조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다른 공매수 사례의 계약조건을 현재 물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은 낙찰 후 5영업일 이내 계약하고 30일 이내 잔금을 내도록 하지만, 다른 물건은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고문에 적힌 조건이 우선하며, 온비드도 물건정보에서 잔대금 납부기한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27498&onbidPbancNo=892706&pbctCdtnNo=6053028&pbctNo=10072813&utm_source=openai))
세 번째 실수는 공매가 반드시 예정대로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압류재산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액 납부나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공매가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이나 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취소 사유와 매수인 귀책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edu.onbid.co.kr](https//edu.onbid.co.kr/op/guid/guidpage/GuidPageController/mvmnBidRsltProc.do?utm_source=openai))
네 번째 실수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비드 개별 공고는 공고와 첨부자료를 토대로 입찰자가 직접 서류와 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사진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도 매도자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장 확인이 어렵다면 주변 중개업소, 관리사무소,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할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답변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27498&onbidPbancNo=892706&pbctCdtnNo=6053028&pbctNo=10072813&utm_source=openai))
입찰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온비드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 수단
- 공고문과 첨부파일을 저장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 입찰가 상한선과 총 필요자금 계산표
- 입찰보증금 납부에 사용할 계좌와 환불계좌
- 잔금 조달 계획과 금융기관 상담 기록
- 현장 방문 메모와 사진, 주변 시세 자료
- 취득세와 이전 비용 확인을 위한 관할 기관 연락처
- 공동입찰 또는 대리입찰에 필요한 위임 관련 서류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공고문 원문입니다. 검색 결과의 제목이나 요약 화면은 물건을 고르는 데 도움을 주지만 계약조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고문을 읽을 때는 입찰 마감일, 개찰일, 보증금 기준, 매수인 부담 항목, 계약 체결기한, 잔금 납부기한, 취소와 무효 조건에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매수 판단을 위한 마지막 점검
입찰가가 상한선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에도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첫째, 잔금 납부기한 안에 실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공고문에 적힌 추가 부담액이 모두 계산표에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셋째,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점유 정리가 길어져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매수는 낮은 최저입찰가격을 찾는 것보다 전체 비용을 통제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입찰가를 조금 낮추는 것보다 관리비와 부가가치세, 수리비와 금융비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공고문 문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입찰을 서두르기보다 공매 담당기관과 관계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기준일인 2026년 8월 27일 이후에도 법령과 온비드 운영기준, 개별 매도기관의 공고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공매수에 참여하기 전에는 온비드 물건정보와 최신 공고문, 매각결정통지서, 관할 세무부서와 등기 관련 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내용
공매수 입찰가를 최저입찰가격보다 조금 높게만 쓰면 유리한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매는 매각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경쟁자가 얼마를 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입찰가 상한선을 먼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경쟁력을 판단해야 하며, 낙찰 가능성만 높이려고 상한선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8136&utm_source=openai))
입찰보증금만 준비하면 잔금은 나중에 마련해도 되나요
위험한 방법입니다. 낙찰 뒤 정해진 기간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재산은 물건과 공고 시점에 따라 잔금 납부기한이 짧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잔금 조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du.onbid.co.kr](https//edu.onbid.co.kr/op/guid/guidpage/GuidPageController/mvmnBidRsltProc.do?utm_source=openai))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에 항상 포함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공고에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와 납부 방법이 적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온비드 공고는 부가가치세를 잔금과 별도로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상가나 업무시설 등은 낙찰금액 외 부가가치세를 별도 항목으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14080&onbidPbancNo=893848&pbctCdtnNo=6068620&pbctNo=10075583&utm_source=openai))
낙찰 뒤 공매가 취소되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소 원인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거나 법령상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안내하는 공고가 있는 반면, 매수인이 계약이나 잔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공고문과 매도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14080&onbidPbancNo=893848&pbctCdtnNo=6068620&pbctNo=10075583&utm_source=openai))
온비드의 예상 부대비용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계산 화면에 입력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관리비, 수리비, 명도비와 금융비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취득 관련 세금도 물건과 매수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 공고문상 추가 부담액과 자체 산정한 위험 예비비를 더해 최종 자금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onbid.co.kr](https//www.onbid.co.kr/op/cltrpbancinf/cltrdtl/CltrDtlController/mvmnCltrDtl.do?cltrPrptDivCd=0005&cltrScrnGrpCd=0001&onbidCltrno=2028599&onbidPbancNo=893222&pbctCdtnNo=6047755&pbctNo=10073990&utm_source=open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