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실제 매매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금액이 아니라 지방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적정가액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나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거래가격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건축물시가표준액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오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검산할 때는 가격 하나만 비교하기보다 면적, 주용도, 구조, 위치, 경과연수, 가감산 특례가 같은 기준으로 입력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공개된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표를 읽고 오류가 의심될 때 정정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에 초점을 둡니다. 작성 기준일은 2026년 8월 27일이며, 지방세 고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나 납부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공식 조회 화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산 전에 구분해야 할 세 가지 금액

첫째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입니다. 이는 신축 건물의 1제곱미터당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일반 건축물의 계산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여러 지수를 적용한 뒤 산출되는 제곱미터당 산정액입니다. 셋째는 산정액에 면적을 곱하고 필요한 가감산을 반영한 최종 건축물시가표준액입니다. 세 금액을 같은 의미로 부르면 계산 과정에서 면적이나 감가가 중복 적용되는 실수가 생깁니다.

시가표준액의 법적 의미는 시가 그 자체가 아니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므로 같은 건물이라도 관할 지자체의 결정·고시와 조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540055&utm_source=openai))

또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적용되는 일반 건축물과 별도의 표준가격기준액을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은 일반 건축물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택 여부와 공시가격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됐는지,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인지, 오피스텔로 등록됐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표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제시돼 있습니다. 고시상 일반 건축물의 기준액은 주거용과 상업용, 문화·복지·교육용이 1제곱미터당 860,000원이고, 공업용은 840,000원, 농수산용은 640,000원, 공공용은 8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종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의 지수를 적용하기 전 기준액입니다. ([mois.go.kr](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2831&utm_source=openai))

구분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검산할 때 확인할 사항
주거용 건물860,000원/㎡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인지 별도 확인
상업용 건물860,000원/㎡주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지 확인
공업용 건물840,000원/㎡공장 또는 작업장 해당 여부 확인
농수산용 건물640,000원/㎡농업용·축산용·어업용 부속 건물 여부 확인
문화·복지·교육용 건물860,000원/㎡시설의 주용도와 용도지수 확인
공공용 건물850,000원/㎡국가·지자체 등 공공용 해당 여부 확인
오피스텔개별 표준가격기준액 적용동과 층, 전용면적별 고시 자료 확인

오피스텔은 일반 건축물의 860,000원 또는 840,000원을 임의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별표로 정해지고,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고시가 확인됩니다. 실제 금액은 오피스텔의 소재지와 건물, 층, 전용면적 등 고시표의 항목을 대조해야 하므로 단순한 전국 평균값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9862&utm_source=openai))

기준표의 시행일도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는 2025년 12월 29일 개정됐지만 행정안전부 안내상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반면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기준가격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한 해 안에서도 적용 대상과 기준의 시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시 제목의 연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부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mois.go.kr](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2831))

일반 건축물 산식을 단계별로 읽기

오피스텔 외 일반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차례로 적용하고 면적과 가감산 특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상 표현하면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곱하기 구조지수 곱하기 용도지수 곱하기 위치지수 곱하기 경과연수별 잔가율 곱하기 면적에 가감산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최종 산정 과정에서 제곱미터당 금액을 일정 단위로 절사하는 세부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 계산 결과와 조회 결과가 몇 천 원 또는 그보다 작은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gumi.go.kr](https//www.gumi.go.kr/portal/contents.do?mid=0105030300&utm_source=openai))

  1. 건축물대장에서 주용도와 세부 용도를 확인합니다. 음식점, 사무실, 창고, 공장처럼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보다 공부상 용도와 산정 기준상의 세부 분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구조를 확인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벽돌조 등 구조 분류가 달라지면 구조지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구조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3. 소재지에 따른 위치지수를 확인합니다. 같은 면적과 같은 용도의 건물이라도 위치지수 적용 여부와 값에 따라 제곱미터당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4. 건축연도와 산정 기준일을 대조해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확인합니다. 사용승인일과 실제 공사 완료일을 임의로 바꾸어 입력하면 안 됩니다.

  5. 연면적과 과세 대상 면적을 구분합니다. 지하층, 주차장, 공용부분, 부속 건축물은 각각의 과세 여부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가감산 특례를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엘리베이터, 특수 설비, 지하층, 고급 자재 등 건물의 특성에 따라 별도 가감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면적 곱셈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검산의 핵심은 모든 지수를 곱한 중간값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업용 건물 200제곱미터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860,000원으로 두고 구조지수 1.00, 용도지수 1.10, 위치지수 0.95, 잔가율 0.70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중간 계산은 860,000원 곱하기 1.00 곱하기 1.10 곱하기 0.95 곱하기 0.70입니다. 제곱미터당 금액은 628,430원이고, 면적을 곱한 금액은 125,686,000원입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 사례이며 실제 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해당 건축물과 2026년 산정표에서 확인한 값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기준액 860,000원에 면적 200제곱미터만 곱해 172,000,000원이라고 계산하면 감가와 각종 지수를 빠뜨린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면적이 반영된 조회 금액에 다시 200제곱미터를 곱하면 면적을 중복 적용하게 됩니다. 조회 화면에서 제곱미터당 금액과 전체 금액을 모두 보여 주는 경우에는 어느 값이 중간값이고 어느 값이 최종값인지 항목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조회 자료를 맞춰 보는 순서

첫 번째 확인 자료는 건축물대장입니다. 대장에서는 주소, 주용도, 구조,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일,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이라면 전유부분 면적과 공용부분의 처리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하며, 소유권 지분과 건축물시가표준액의 면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지방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액 조회 결과입니다. 조회할 때는 과세연도와 물건 소재지를 먼저 선택하고, 건물 종류를 주택, 일반 건축물, 오피스텔 중 올바르게 지정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내려받을 수 있다면 화면 캡처만 보관하기보다 조회일, 과세연도, 물건번호가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해당 연도의 행정안전부 고시와 관할 지자체의 결정·고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액과 산정기준을 정하지만 실제 건축물시가표준액은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산정된 금액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lsiSeq=281051&urlMode=lsInfoP&utm_source=openai))

  • 건축물대장 발급일과 조회 화면의 과세연도를 기록합니다.
  • 주용도, 구조, 위치, 사용승인일을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연면적, 전유면적, 과세 면적이 각각 어떤 항목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일과 사용승인일을 따로 정리합니다.
  • 조회 금액과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같은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증축 면적이 반영됐는데 조회 화면에는 누락된 경우, 반대로 철거한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단순 계산 오류가 아니라 공부 정리나 과세자료 갱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식만 제출하기보다 변경 전후의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서, 신고필증을 함께 준비해야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증축과 대수선에서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

증축은 새로 늘어난 면적이 언제 과세 대상에 포함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건물 전체를 신축 건물처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및 적용 시점을 나누어 보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축 부분의 사용승인일과 기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다르면 잔가율도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수선은 단순한 내부 수리와 구별해야 합니다. 대수선으로 인정되는지, 내용연수 증가가 반영되는지, 해당 공사가 시가표준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는 공사 내용과 관련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조사·산정 기준에는 대수선으로 인해 증가한 내용연수를 반영해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계산하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므로, 공사비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축가액에 더하거나 반대로 아무 영향도 없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0912&chrClsCd=010201&utm_source=openai))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축이나 개축, 대수선의 법적 분류는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서류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사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세무상 산정 방식을 결정하지 말고, 허가서와 사용승인서에 적힌 행위 종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속 시설물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장, 주차장, 기계식 주차설비, 냉난방 설비, 수영장이나 저장시설처럼 건축물과 함께 사용되더라도 모두 같은 산식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종류가 건축물인지 별도의 과세 물건인지에 따라 기준가격과 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 화면에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적용 사례로 보는 오류 판단

첫 번째 사례는 오래된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 860,000원, 구조지수 1.00, 용도지수 1.10, 위치지수 0.95, 잔가율 0.70, 면적 200제곱미터라는 가정값을 적용하면 앞서 계산한 최종 금액은 125,686,000원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실제 매매가격 300,000,000원과 비교해 시가표준액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더라도, 거래가격과 지방세 산정액의 목적이 다르므로 그 차이만으로 오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수나 면적이 잘못 입력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2026년에 30제곱미터를 증축한 주거용 건물입니다. 기존 부분 100제곱미터의 사용승인일이 2010년이고 증축 부분 30제곱미터의 사용승인일이 2026년이라고 가정하면, 두 부분을 모두 2026년 신축 건물의 잔가율로 계산하거나 모두 2010년 건물의 잔가율로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의 면적, 용도, 구조, 승인일을 나누어 관할 지자체의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산표에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을 별도 행으로 만들어야 누락이나 중복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피스텔을 상업용 건물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명칭에 업무라는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상업용 건물의 860,000원을 일률적으로 대입하면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피스텔 고시의 해당 동과 층, 면적 항목을 찾아 조회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고지서의 과세 면적이 다른 경우입니다.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시설물로 처리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이가 곧바로 누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증축 면적이 어느 자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건축물대장 정리와 지방세 과세자료 갱신을 각각 문의해야 합니다.

오류가 의심될 때 준비할 서류

정정이나 의견 제출을 검토할 때는 먼저 무엇이 틀렸다고 보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이 높다는 주장보다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데 목조로 입력됐다는 주장, 증축 면적 30제곱미터가 누락됐다는 주장, 철거한 부속 건물이 남아 있다는 주장처럼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편이 확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최근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2. 사용승인서, 증축·개축·대수선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준비합니다.

  3. 건축물 현황도와 면적 산출 근거를 준비합니다.

  4. 지방세 고지서와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5. 오류가 의심되는 항목에 표시한 검산표를 작성합니다.

  6. 필요하면 철거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 멸실 신고 자료, 공사 완료 자료를 첨부합니다.

검산표에는 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면적, 가감산 여부, 계산 결과, 공식 조회 결과를 열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를 확인하지 못한 칸은 임의의 숫자로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넣어 만든 계산표는 숫자가 정교해 보여도 정정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나 신청 창구는 산정 대상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상 산정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이미 결정·고시된 금액에 대한 불복이나 경정은 별도의 지방세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문의인지, 사전 의견 제출인지, 고지 후 이의 또는 불복인지 구분해 관할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와 예외

가장 흔한 실수는 공시가격과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같은 값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일반 건축물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지수에 따른 별도 산식이 사용됩니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 금액을 합친 공시가격을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2025년 표와 2026년 표를 섞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액을 적용하면서 2025년 용도지수나 잔가율을 임의로 가져오면 공식 조회 결과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수가 전년과 같더라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공식 산정표에서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하며, 전년과 같을 것이라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기준일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2026년 신청이라는 표현과 2026년 과세연도, 2026년 6월 1일 시행 고시, 건축물의 2010년 사용승인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어떤 금액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과 산정 기준일을 함께 적어 두면 잘못된 연도 자료를 제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실제 사용 용도만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나 해당 산정표의 세부 용도 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가 있었다면 변경일과 공부 반영일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용도지수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절차를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 2026년 기준액의 적용 대상이 일반 건축물인지 오피스텔인지 확인했는가
  •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인지 확인했는가
  • 2026년 6월 1일 시행 고시와 과세연도를 구분했는가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지방세 자료의 소재지가 같은가
  • 주용도와 세부 용도가 일치하는가
  • 구조지수에 영향을 주는 구조 기재가 정확한가
  • 사용승인일과 증축 부분의 승인일을 나누어 확인했는가
  • 연면적과 전유면적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가감산 특례나 별도 시설물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검산 결과와 공식 조회 결과의 차이를 항목별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오류 주장을 뒷받침할 허가서와 대장 자료를 확보했는가
  • 문의인지 의견 제출인지 불복 절차인지 구분했는가

실무적으로는 먼저 공식 조회 결과를 저장한 뒤 건축물대장을 새로 발급하고, 두 자료의 항목을 한 줄씩 비교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2026년 기준표에서 기준액과 지수표를 찾고, 확인 가능한 항목만 넣어 검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이가 남으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부서에 계산 근거와 정정 가능 절차를 문의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거래가격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실제로 수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자주 묻는 내용

건축물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으면 잘못된 금액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축물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거래 당사자와 시장 상황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두 금액의 목적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거래가격과의 차이만으로 정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조, 용도, 위치, 면적, 경과연수 같은 입력 자료가 틀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액 860,000원에 건물 면적만 곱하면 되나요

일반 건축물이라도 면적만 곱해서는 부족합니다. 2026년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뒤 면적과 가감산을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별도의 표준가격기준액을 확인해야 하고,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은 적용 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60,000원은 최종 금액이 아니라 일부 일반 건축물의 출발 기준액입니다.

증축한 부분만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의 승인일, 구조, 용도, 면적이 다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건물 전체에 증축 부분의 신축 기준을 일괄 적용하거나, 증축 부분을 기존 건물의 오래된 잔가율로 처리하는 방식은 실제 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서를 기준으로 부분별 입력값을 나눈 뒤 관할 지자체의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어디에 바로 신청하나요

먼저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의견 청취 단계인지, 이미 결정·고시된 금액인지, 고지서가 발부된 뒤인지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제출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건축물대장, 조회 결과, 고지서, 오류가 의심되는 항목을 표시한 검산표를 함께 준비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행정안전부 기준표와 지자체 조회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행정안전부 고시는 전국적인 기준액과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실제 개별 건축물의 결정·고시와 조회 결과는 관할 지자체 자료가 중요합니다. 두 자료가 다르게 보이면 적용 연도, 시행일, 건축물 종류, 오피스텔 여부, 지자체의 변경 결정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낮거나 높은 금액을 선택하지 말고 공식 담당 부서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확인

건축물시가표준액을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은 최종 금액을 한 번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액을 적용할 대상인지 먼저 가르고, 건축물대장과 사용승인 자료로 구조·용도·면적·연혁을 확인한 뒤, 지수와 잔가율을 단계별로 대입해야 합니다. 증축, 대수선, 오피스텔,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 부속 시설물은 일반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기준일 이후 고시와 조회 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신고나 이의 확인을 앞두고는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