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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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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하고자 함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6),
  • 신청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접수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중복혜택 안돼요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게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조건 충족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접수기관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처

사회복지과 (☎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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